2022 법무사 10월호

처분문서인 약정서가 있는 약정금 청구사건은 대 부분 처분문서의 기재에 따라 청구하고, 또 그에 따른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할 것 없는 통상적인 사건으로 쉽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약정서의 내용과 이에 따른 법리와 사실관 계가 제대로 주장·입증되지 않는다면, 예상과 달리 패 소판결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사건의 상담단 계에서부터 법리와 사실관계가 면밀히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 글에서는 특별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건이기는 하지만, 동료 법무사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약정금 청구사건에서의 약정의 해석과 적 용에 관한 판결 변경 사례를 공유해 보고자 한다. “공유지분 매각 시, 1억 원 지급” 약정, 가압류 후 당사자 사망 필자는 2010.9.경 망자와 피고 사이에 1억 원 지급 약정서에 기초하여 2015.경 어렵지 않게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및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쳐두고 있었다. ▶망자와피고가합의한약정서의내용 제2조 을(피고)은 갑(망자, 원고의 피상속인)에게 제3 조에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일억삼천만 원을 지급 하기로하고, 한편갑은을에게제4조각호에정한사 실을확인하고해당의무를이행하기로하며, 을은이 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 기로한다. 1 신돈 법무사(경기중앙회) 약정금청구소송에서약정의해석과적용에관한판결변경사례 1심패소후새로운법리와 사실관계정리, 항소심판결바꾸다 50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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