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1. 내지 4. 생략) 5. 경기도 평택시 ○○번지 소재 부동산의 공유지분 협의분할에 관하여 갑은 을에게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제5조 갑의적극적인협조로경기도평택시○○번지 소재 부동산의 공유지분이 매각되는 경우, 을은 갑에 게일억원을지급하기로한다. 그런데 망자는 위 합의서 관련 사항을 이행하기 위 해 그 업무의 일부를 소외인(이하 ‘병’이라고 한다)에게 위탁하였고, 대신 병은 망자로부터 일정한 돈을 받기로 한바, 위 가압류와 소송에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이었다. 한편, 위 가압류 집행 후인 2015.10.경 망자가 사망 하자, 망자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6.경 상속인의 지위 에서 피고를 상대로 위 합의서에 기한 본안소송(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병과 함께 필자의 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맡아달라고 했다(원고의 말에 따르면, 망 자의 다른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원고가 고령에다 법적 문외한인 상 태에서 법정에서 직접 변론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에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선임을 권하였 고, 이에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1심을 진행하게 되었다. 약정금청구소송, ‘약정금변제기’ 관련증거부족으로패소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여 1심이 시작되자, 피고는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답변 서를 제출하였다. 다음은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 은 소송기록에서 원·피고 쌍방 간의 주장과 그 입증 공 방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제1심원·피고사이공방전정리 ● 원고 : (소장의 청구원인 구성) ①위 합의서 제5조 에 “갑의 적극적인 협조로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이 매각되는경우”의문구는 ‘갑의적극적인협조로공유 자들의 지분에 대한 착오등기가 정정되고 임야대장 의 지적이 정리되면’ 피고가 망자에게 1억 원을 지급 한다는 의미이고, ②그 지분에 대한 착오등기가 정정 되고임야대장의지적이정리되었으므로, 피고는위 1 억원을지급하여야한다. ● 피고 : (답변서) ①위 합의서 제2조는 망자가 제4 조에 명시된 사실에 따라 자신의 해당 의무를 이행하 기로 하고, 1억 3,0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이며, 실제 로 모두 지급하였으며, ②위 합의서 제4조제5호에 의 하면 공유지분 분할에 대해 망자가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의무가명시되어있으므로, 제5조에정한 1억원 은 공유지분 분할에 대한 적극 협조가 아닌, 망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매각’되면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③피고의 공유지분은 매각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합의서제5조에따른권리는발생하지않았다. ● 원고 : (병을증인으로신청) 2014.경이미피고가 1 억 원의 지급채무를 인정하면서 “어머님이 위독하여 현재로서는 당장 돈을 지급할 형편이 안되니 조금만 더기다려달라”고했다. 원고측은이를입증하기위해 ‘병’을증인으로신청하였다. - (증인 진술) ‘병’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이 망자의 지시를 받아 지적정리와 분할을 하였 으며, 피고는 위 부동산을 매도하려다 자신이 개발하 겠다면서매도하지않고있다는말도했다. - (청구원인 변경) ①망자가 피고를 위하여 많은 부 동산을 매입하여 주고, 피고가 매입한 토지와 관련된 잡다한 뒤처리를 도맡아 처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그 역할에 대하여 피고가 망자에게 위 합의서 5조에 2 51 나의사건수임기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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