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0월호

따른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며, ②망자의 협조 로분할이완료되면위와같은망자의역할에대해피 고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그 시기는 부동 산의 공유지분이 매각되는 때로 한 것이지만, ③망자 와피고가돈을못줘미안하다는이야기를했다는것 은이행기변경에합의한것이다. ● 피고 : ①원고의주장은위합의서제5조명문의기 재에반하고, 망자의협조에의해위부동산의공유지 분이매각되었다는조건이성취될경우에만성립하는 조건부 의사표시이며, ②‘병’의 증인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을 변경하는 이행기에 관한 변경 합의가있었다고인정할수없다. 이상과 같은 공방을 거친 후 제1심 재판부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처분문서의 의사표시 해석에 관 한 일반적 판결례(대법원 2005.5.27.선고 2004다60065 판결)를 원용하였다. 판결문의 판결 이유에 따르면, 이 사건 합의서 제5 조에는 약정금 1억 원의 지급 조건으로 “망인의 적극적 인 협조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이 매각되는 경우”라 고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이 매각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가 제출 한 증거들 및 증인 ‘병’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 지의 공유지분 매각과 관계없이 망인에게 1억 원을 지급 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항소심에서사건의쟁점바꿔 청구원인변경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이 나 자, 원고는 판결문을 들고 다시 병과 함께 필자의 사무소 를 찾아왔다. 비록 제1심에서 진행된 소송기록을 보지는 못했지만, 필자는 원고의 입장에서 제1심 판결에 대해 다투어볼 만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러나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 었던 사정, 즉 원고가 연로하고, 법적인 문외한이어서 변 론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이유로 항소심 역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완곡히 전 달했다. 그러나 원고는 1심 패소 후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 으며, “믿을 데는 오직 법무사님밖에 없다”며, “법무사님 이 안 맡아주시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통사정을 하였 다. 어쩔 수 없이 고민 끝에 항소심 사건을 맡게 되었다. 필자는 일단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전 달받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위에서 정리한 바대로 제1 심의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필자는 재판 에서 원고의 거의 모든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다소 법 리적인 주장과 사실 주장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확인 하였다. 즉, 병의 증인 진술만으로 변제기에 변경이 있었다 는 청구원인은 다소 무리가 있었다. 오히려 위 합의서의 문언과 그동안의 경위 사실에 충실하여 문언에 따른 해 석을 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제1심에서 거의 모든 증거가 제출되어 추가 로 제출할 증거가 부족한바, 판결 결과를 뒤집을 계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통상 명백한 법리오인 등이 있는 경우 외에 제1심의 판결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면, 새로운 증 거 등을 제출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검토할 계기를 부여 해야 한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당사자가 법정 출석을 한 다 해도 제대로 변론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 등은 상당 한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필자는 재판부가 이 사건 을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들여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항소이유에 대해 ①위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②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은 이 사건 토지의 3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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