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을 (정지) 조건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매각할 수 있 음에도 매각하지 않고 지연하는 경우, 「민법」 제150조에 의하여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대구지방법 원 2007.2.14.선고 2006나4418판결)이며, 이에 따라 변 제기가 도래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달라 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제1심에서 증인 진술만을 기초로 변제기 약 정을 하였다는 주장을 변경하여, 합의서 문언에 기초하 여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도록 한 것이다. 또, 위와 같이 간략한 항소이유를 제출한 것은 쟁점을 변경하고, 이를 명백하게 제시함으로써 분위기를 바꾸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추후 피고의 답변을 보면서 상세한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세한 진술은 추후 제 출하겠다는 답변서만 제출한 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 다가 항소심 변론기일 1일 전에 원고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만 적은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그리고 원고는 변론 준비도 하지 못한 채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직접 수령만 하였는데,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시켜버렸다. 이는 피고 입장에서 소송 기술적으로 유용할지는 모르나, 적절한 태도는 아닐 것이다. 여하튼 이 사건을 통해 법적 문외한으로 연로한 원고가 직접 변론을 수행 하는 것에는 역시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1심법리·사실관계재정비로 항소심분위기전환, 변론재개 필자는 즉시 피고 준비서면에 대한 상세한 대응 서 면을 제출하고,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원고가 항소이 유로 청구원인 변경을 주장하였으나, 이에 관한 상세한 논쟁이 없는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되어 원고의 서면은 항소심 분위기를 바꿔야 할 계기를 만들고, 변론을 재개 할 만한 문제 제기를 해야 했다. 필자는 제1심에서 주장된 법리 관계를 재정비하고, 이미 제출된 증거를 새로이 주장에 맞게 정리했다. 특히 각 쟁점마다 병의 증인진술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박 스 처리하면서 강조하고, 지적 정리 및 분할에 관하여 원 고측이 진행했던 증거들을 다시 정리하여 인용하면서 부각되도록 했다. 그러면서 ①망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유지분이 매각될 수 있는 상태가 된 지 오래되었는데, ②매각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위 약정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재 촉하였고, 피고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 것이며, ③ 이와 같은 상태가 된 후 피고는 2년이 지나도록 매각하 지 않고 조건성취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미 대금지급 조건은 성취된 것이라는 상세한 주장을 하였다. 다행히 재판부가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였 고, 변론이 계속되었다. 필자는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①법률행위 해 석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이 원용한 판결례를 원용하여 합 의서 문언을 중심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②오 히려 합의서 문언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 제4조 에 의한 이행에 관하여 제2조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함 으로써 분쟁이 종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이에 관 하여 문언상 제4조의 대가가 제2조에 제한된다는 문언 을 찾을 수 없고, 사건 경위 상 피고의 주장대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상세히 주장하였다), ③합의서 내용 은 망자의 협조로 매각되는 것을 조건 또는 기한으로 하 여 피고가 망자에게 이미 지급한 1억 3,000만 원 외에 추가로 1억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이는 문언상 명백하 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각 항 별로 상세히 주장하면서 ①합의서 제5조는 망자에게 1 억 원을 지급할 채무가 확정적으로 존재함을 전제로 그 지급 시기만을 지연시키는 불확정기한부 채권이라 할 수 없고, ②합의서상 계약은 망자가 특정한 임무를 완수할 경우에 지급하도록 약정한 일종의 위임 유사계약이며, ③망자는 합의서 제5조가 정한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 4 주목! 이법률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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