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반복되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관한 증거, 특히 합의서의 해석 과 관련된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의 주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항소심에서 원고 가 주장하는 쟁점이 전환되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필자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다시 ① 합의서는 과거 및 장래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정리한 것으로, 피고는 위 합의로 기존에 있었던 망자와 피 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합의서 의 내용은 장래에 이행할 사항도 정리하고 있는 것이어 서 법률관계가 종료될 것이 아니라는 점, ②합의서 제 5조의 내용은 불확정기한부 채무 또는 조건부 채무 어 느 경우라 하더라도 기한이 도래한 것은 명백하며(불 확정기한부 채무에 관한 대법원 2019.9.10.선고 2017다 272486,272493판결 등 추가 인용), ③새로 찾은 증거로 피고가 병으로 하여금 매매 컨설팅을 하도록 하였다는 서증을 제출하였다. 장장 10개월에 걸쳐 위와 같은 치열한 서면 공방이 이루어졌다. 그사이 원고는 3회에 걸쳐 변론에 출석하였 으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은 물론 변론에 출석 하는 것도 버거워할 정도였다. 어쩔 수 없이 모든 변론은 준비서면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화해권고결정에피고이의신청, 원고는상속인누락으로일부승소 모든 변론이 종결되고, 재판부는 곧바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 였다. 재판부가 사건 쟁점에 관해 새롭게 보게 된 것이 다. 필자는 목표로 한 것이 달성되었다는 점에 안심하고, 원고에게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수 용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피고가 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여, 부득이 원고로서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통 상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수용 의사를 갖고 있는 경우에 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원고로서도 이의신청을 하여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하면서 참고서면을 제출했지 만,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어서 필자는 이 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 다. 그런데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 주심 판사가 “망자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했다고 했는데, 상속 관계에서 일부 상속인이 누락된 것 아닌가?”라고 전화로 물어왔 다. 필자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바로 제1심 기록 을 꺼내 상속 관련 서류들을 살펴보았다. 그러자 상속인 중 사망한 자녀와 배우자가 미국 등에 거주해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간과한 사실에 대해 의견을 제출 하라고 했다. 필자는 “상속지분에 관하여 인정되는 범위 에서 판결해 주시고, 나머지 상속인은 별소로 제기하겠 다”는 의견을 참고서면으로 제출하였다.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는 동안 11개월이 지났고, 드 디어 항소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상속 지분(6/10) 범위에서 인용하였다. 판결문에서는 판결 이유에 대해 ①제1심 판결과 같이 처분문서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판결 례(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다23482판결, 대법원 2005.5.27.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를 원용한 후, ②원고가 주장하였던 사실들을 원용하여 망인은 직 접 또는 병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필요한 지적 오류 경정과 공유 지분 정리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5조에 따라 망인에게 약정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고 하였다. 덧붙여 ③피고의 정지조건 불성취에 관한 항변에 대하여는 조건 및 불확정기한과 기한의 도래에 관한 판 결례(대법원 2003.8.19.선고 2003다24215판결) 및 조 건부 법률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에 관한 판결례(대법원 1993.9.28.선고 93다20832 판결 참조) 등을 원용한 후, 5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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