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0월호

④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약정금을 정한 이 사 건 합의서 제5조는 매각이 성사되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다고 하여 배척한 후, ⑤원고가 주장한 사실들을 고려하 면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지적이 정 리된 후 2년 이상 지났음에도 피고가 매각을 하지 않은 채 위 약정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볼 것이라 고 하였다. 비록 상속인의 누락으로 인해 일부만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사실상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나 마찬 가지였다. 판결의 이유 또한,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 한 것이었다. 위 판결은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처분문서의 의사표 시 해석에 관한 동일한 판결례를 기초로 했음에도 그 판 단을 달리한 것으로, 동일한 처분문서와 동일한 법리에 의하더라도 사건을 바라보는 법리나 사실관계의 주장 및 그 깊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을 잘 알 수 있 는 사건이었다. 피고의상고에대법원심리불속행 기각, 행복이란무엇인가? 상대방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피고의 상 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약정금 등 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집행단계로까지 나아갈 수밖 에 없게 되었는데, 그러자 피고는 판결원리금과 소송비 용까지 포함한 모든 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상 속인들이 별소를 제기하자 그에 대한 원리금도 모두 지 급하였다. 그런데 항소를 포기하려고까지 했던 원고는 승소 로 종결되고 약정금에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 급되자 이 돈의 정산을 둘러싸고 병과 다툼이 일어났다. 다행히 필자가 중재에 나서고, 당사자들도 원만히 합의 하여 마무리되었지만, 의뢰인의 태도를 보며 아쉬움을 느꼈다.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은 행복일 것이고, 행복을 위 해서는 돈이 아닌 관계가 우선일 수 있음에도 의뢰인에 따라 돈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 경우 법 무사의 역할은 무엇이고, 법무사로서 취할 태도는 무엇 일까 생각해보게 된다. 질병은 의료전문가가 치료하듯 법률문제는 법률전 문가가 치료해야 할 것인데, 그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일 것이다. 필자는 행복 전도사로서 법률전문가를 생각한다. 그런데 때때로 이를 잊고, 눈앞의 결과에만 집 착하는 의뢰인을 볼 때마다 씁쓸한 마음이 든다. 이럴 때는 법률전문가인 법무사로서 결과에 집착 하지 않되 도외시하지도 않는, 목적만을 고집하지 않으 면서도 목적을 향해가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중도의 묘미를 지키는 상상을 해 보곤 한다. 6 55 나의사건수임기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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