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0월호

트북을 꺼내 분할 방법에 대해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을 시작했다. “회사분할 방법에는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두 가지 가 있습니다. 분할 존속회사(이하 ‘존속회사’라 한다)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비례분할’을 뜻 함, 실무상 불비례분할은 거의 없다)하여 분할 신설회사 (이하 ‘신설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인적 분할’이라 하며, 존속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취득하 는 것을 ‘물적분할’이라고 합니다.” ▶회사분할의 2가지방법 1 분할을원하는회사가결정해야할 4가지선택사항 “어…, 어! 그분 아니세요?” 상담을 위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중견 건설회사 G 사의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건네는데, 상대방이 나를 본 적 있다며, 놀라 묻는다. “남부터미널 근처에서 출근 시간에 달리기용 가방 메고 뛰는 분, 그분 맞죠?” 요즘 건강을 위해 매일 남부터미널에서 사무실까 지 뛰어서 출근하는데, 그 모습을 본 모양이었다. 처음 보는 사이지만 왠지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인 사를 나누었다. 그는 G사에서 상무로 일하고 있는 Y로, G사가 최근 시행업과 시공업으로 분할을 계획하고 있는 데, 법적으로 문외한이라 설명을 듣고 싶다고 했다. “그렇군요. 분할이라면, ‘인적분할’일까요, ‘물적분 할’일까요?” Y 상무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대표로부터 회사분할에 대해 조사해 보고하라는 지침만 받았을 뿐, 어떤 분할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했다 고 계면쩍어했다. 나는 문제 없다며 가방에서 재빨리 노 회사분할에관한컨설팅 중견건설사의시공업인적분할, 상담에서 '등기완료'까지 염춘필 법무사(서울중앙회) 인적분할 a, b, c (주주) a, b, c (주주) a, b, c (주주) 존속회사 A (시행/시공) 존속 회사 A (시행) 신설 회사 B (시공) 56 신(新) 기업컨설팅사례연구 이야기로풀어보는, 상업등기와연계한기업컨설팅사례 V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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