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을 할 때는 채권자보호절차의 진행 여부도 중 요하다. 인적분할이나 물적분할 모두 존속회사와 신설회 사 간에 기존 채무에 대해 연대채무로 할 수도 있으며, 비연대채무로 할 수도 있다. 연대채무인지 비연대채무인 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어떻게 할 것인지 회사가 결정해야 한다. ▶ 연대채무냐, 비연대채무냐에 따라 달라지는 채권자보호절 차와선택포인트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분할 전 채무를 두 회사 가 연대하여 변제 책임을 질 때는 연대채무로 하며, 이때에는채권자보호절차를거치지않는다. 신설회사 는존속회사의채무중에서분할계획서에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 존속할 때는 신설회 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 한다. 이를실무상 ‘비연대채무’라한다. 연대채무로하지않을때는채권자보호절차를거 치는데, 공고방법에서 정한 홈페이지 및 신문에 채권 자이의제출 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한다. 이의신청 기간은 1개월 이상인데, 이 기 간 안에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면 회사는 채무를 변 제하거나, 혹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회사 에신탁한다. 연대채무로 할 때는 상대방의 채무를 회계상으 로는 우발채무로 인식한다. 신설회사나 존속회사를 매각하기 위해 회사를 분할하는 것이라면 두 회사의 채무를절단해야하므로, 비연대채무로한다. 물적분할 a, b, c (주주) a, b, c (주주) A (주주) 존속회사 A (시행/시공) 존속 회사 A (시행) 신설 회사 B (시공) 57 신(新) 기업컨설팅사례연구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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