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0월호

▶ G사가분할을위해결정해야할 4가지사항 ①분할사업부분(시행업과시공업)에대한확정 ②분할방법(인적분할과물적분할)에대한확정 ③연대채무인지비연대채무인지에대한확정 ④적격분할인지비적격분할인지여부 2 가업승계와상속을위한인적분할, 적격분할의요건은? 며칠 후 Y 상무로부터 추가 미팅 연락이 왔다. G사 에서는 분할 사업 부분은 시공업으로, 분할방법은 인적 분할로, 그리고비연대채무로함과동시에적격분할을하 기로했다고알려왔다. 약속한 시간에 G사를 방문하니 이번에는 Y 상무 외 전무 L과 고문회계사 K가 함께 있었다. 서로 명함을 교환한 후 자료를 건네주고, 인적분할 절차부터 설명을 시작했다. ▶ 인적분할의절차 ● 분할계획서의 작성 : 먼저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다. 존속회사와신설회사에관한사항을기재한다. 「상법」에기재사항이특정되어있다. ● 별첨 서류 : 분할계획서 견본은 법무사가 제공할 수 있고, 회계사가 제공할 수도 있다. 계획서에는 분할대차대표와 승계자산목록, 신설회사 정관을 별첨한다. ● 초안의 작성과 전문가의 검토 : 분할 사업 부분과 분할하는재산에따라적격분할여부가쟁점이될 수 있으므로, 분할계획서는 회사와 회계사가 초안 을 작성하고, 법무사가 법률 또는 등기와 관련해 문제 되는 것은 없는지 검토한다. 법률상 쟁점이 두 회사를 계속 경영한다면, 연대채무로 하는 것 이 일반적이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비연대채무로 하 는경우도있다. 비연대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회사가 선택하게 된다면 그때 설명키로 하고, 일단 생략했다. 오 늘은 분할을 위해 회사가 판단할 사안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설명에 집중 하기로 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을 던졌다. “상무님, 시행과 시공을 같이하고 있으면,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도 상당하겠네요?” Y 상무는 시행하려고 매입해 둔 토지와 임대용 상 가건물이 있고,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취 득세 등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시행 사업을 분할 하면 부동산 이전에 따른 취득세가 만만치 않다. 적격분 할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지 만, 부동산가액에 따라 상당액이 될 수도 있다. 또,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재산 중 임대용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 게 되면 취득세 등 분할에 따른 각종의 세금 혜택을 받 을 수 없다. “회계법인에 적격분할 요건을 문의하셔야 할 것 같 습니다. 분할 시 부담하는 세금 문제에 대한 검토를 정 확하게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세금 부담이 너무 크면 분 할 자체를 포기할 수 있거든요. 또, 시공업 사업 부문을 분할할 때는 건설업 면허 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신설회사로 이전하므로, 면허양도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Y 상무는 자세히 설명해 줘서 고맙다며, 회사가 결 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 달라고 했다. 나는 뛰어 서 출근하는 나를 알아본 덕분이라고 농을 던지며, 4가 지 결정 사항을 정리해주었다. 그리고 다음 미팅에서는 자문 회계사도 같이 만나자고 제안했다.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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