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될 것(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 의변경이불가능한부채등분할하기어려운자산 과부채등중에서금융권의채무등은제외한다) ③분할법인만의출자에의하여분할하는것일것 “위 3가지 조건을 갖추어 분할해야 ‘적격분할’이 됩 니다. 그 외 여러 요건이 있지만,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염 법무사님이 설명했듯이 분할 신설회사에 대표이사가 출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비적격분할이 됩니다. 신 설회사에 대한 출자는 분할이 끝나고 해도 늦지 않으므 로, 그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인적분할에서존속회사의감자와승계자산목록의작성 모두가 회계사의 설명에 수긍했다. 나는 이때다 싶 어 회계사에게 감자에 대해 물었다. “회계사님, 인적분할을 할 때 존속회사가 감자를 하는 게 실무상 일반적인 예인데, G사도 감자를 하나 요?” 회계사는 그렇지 않아도 존속회사의 감자에 대해 같이 논의하고 싶었다며 말을 이었다. “인적분할을 하면 대부분의 회사가 감자를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적분할을 하면 추 가적인 출자 없이 존속회사의 주주들이 신설회사의 주 식을 받게 됩니다. 세법상으로는 주주들이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으로 의제 합니다. 따라서 주주들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적격 분할일 경우에 신설회사의 자본금만큼 존속회사의 자 본금이 감소하면 주주들이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습니 다. 이 회사는 적격분할을 조건으로 세무 검토를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감자를 합니다. 그러나 비적격분할을 할 때는 감자를 하지 않는 경 있다면변호사의자문이필요하다. 여기까지 설명을 듣던 L 전무가 나서서 질문했다. “신설회사로 이전하는 자산이 대략 3백억 원이고, 부채가 2백억 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러면 자본금을 1백억 원이라고 해야 하는지요?” 신설회사의 자본금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임의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10 억 원으로 할 수 있는데, 나머지 90억 원은 주식발행초 과금이 된다.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면 회사분할을 할 수 없다. “법무사님, 우리 회사는 1980년대에 설립된 회사입 니다. 설립자는 돌아가셨고, 회장님이 연로하셔서 기업 승계와 상속을 위해 분할을 합니다. 대표이사님이 따님 인데 혹시 분할을 진행하면서 신설회사에 출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L 전무가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질문했다. 나는 전무와 회계사를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다. “회사를 분할해서 신설하는 경우, 존속회사의 출자 이외에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분이 신설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데, 적격분 할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K 회계사가 나서서 적격분할 요건을 설명 했다.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와 지방세에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적 격분할 요건 중 3가지의 주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적격분할의핵심적인 3가지요건 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 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을분할하는것일것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59 신(新) 기업컨설팅사례연구 현장활용실무지식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