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人道)에 대한 죄’라 함은 전쟁 전 또는 전쟁 중에 일반인민에 대하여 이루어진 살해, 절멸적인 대량살인, 노예화, 강제적 이동, 그 밖의 비인도적 행위를 말한다. 전쟁범죄인(戰爭犯罪人 : war criminal)이라 함은 ‘전범(戰犯)’이라 약칭하기도 한다. 이는 제2차 세 계대전 후 연합국의 국제군사재판소에서 전쟁범죄에 대하여 뉘른베르크 재판, 도쿄(東京) 재판에서 소 추되어 처벌된 자로 A급, B급, C급의 구별이 있다. ‘A급’은 침략전쟁을 계획·준비·수행하고, 공동모의(共同謀議)를 한 자, 즉 평화에 대한 죄를 범한 자이 며, ‘B급’은 전투법규나 관례를 위반한 살인, 포로 학대, 약탈 등을 저지른 자이다. 또, ‘C급’은 인도(人道)에 위배되는살인, 학살을한자또는국적이나종교가다르다는이유로주민을학대하거나노예화한자이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을 기해 선전포고나 최후통첩의 사전고지도 없이 북한 공산군이 38선 전역 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써 야기된 한국전쟁은 북한군에 의한 침략전쟁으로, 이러한 전쟁을 수행한 북 한군은 ‘전쟁범죄 집단’이며, 북한 김일성은 침략전쟁을 계획·준비·수행하고, 공동모의를 한 자로서 평화 에 대한 죄를 범한 ‘A급 전쟁범죄인’이라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한국전쟁이남긴역사적교훈 한국전쟁이 남긴 역사적 교훈은, 한국을 위시한 모든 자유애호국가들로 하여금 정의에 도전하는 침 략자인 전쟁범죄인 북한 김일성 집단에 대하여 과감한 반격과 철저한 응징을 가할 결의를 갖게 한 것이 다. 6·25동란을 계기로 공산주의의 침략성과 잔혹성을 감지함과 동시에 반(反) 공산주의 사상의 확립 으로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부 들어 반공(反共)이 국시(國是) 제1호로 강조되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며, 6월 6일은 ‘현충일’이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 과 국군장병 등의 넋을 위로하고, 그 충절을 추모하는 날이다. 6·25 한국전쟁에서 살아남은 우리들은 나 라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다 전사한 국군, 경찰, 유엔군 등의 희생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 우리는 이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사람다워지는 근본”이며, 그 시작이다. 고기는 물로서 헤엄을 치 나 물을 잊고, 새는 바람을 타고 날건만 바람 있음을 모른다. 우리는 보은적(報恩的) 인간이 되어야 한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북한 공산군의 침략에 맞서 자위전쟁을 수행한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 그리 고 북한군을 응징하기 위한 제재전쟁을 수행한 미군 등을 “전쟁범죄”라고 기술한 글을 게재하는 것은, 한국전쟁에 참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국군과 경찰, 유엔군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아닌가.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협회에 서 발간하는 『법무사』지가 독자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법무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알찬 내용 을 제공하여 모든 법무사로부터 “사랑받는 월간지”가 될 수 있도록, 발행인과 편집인 모두가 편집에 보다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71 문화路, 쉼표 슬기로운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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