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0월호

주요회의결정사항 2022회계연도제4회회장회 (9.7. 11:00) 제1호 본직본인확인제도의정착방안에관한건 - 7.1.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후 2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본 직 본인확인제도가 취지에 맞게 잘 정착되도록 협회와 지 방회, 소속회원협조를당부함. 제2호 「법무사법」 개정추진에관한건 - 협회 현안으로 마련한 「법무사법」 개정안에 법무사의 직 무를 이유로 저지른 범죄의 벌칙 규정 신설에 참고하고자 조사한 피해사례 결과(1차)가 미미함에 따라 추가 사례조 사 후 해당 규정의 신설 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협회 집행 부에위임키로함. 제3호 HUG의전세사기대응법무지원단에관한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사기 대응 법무지원단’ 구 성 제안으로, 피해자 상담을 위한 법무지원단(30명) 및 경 매진행등을위한법무구제단(51명)을서울권지방회의추 천을받아구성(공익법무사POOL, 81명)하였음을설명함. 제4호 1125대리입찰서비스에대한대응의건 - 인터넷 법무사보수 저가수임 사이트의 일종인 ‘1125대리 입찰서비스’에 대해 내부적으로 사실확인을 진행하는 등 의 조치에 대한 지방회의 협조와 더불어 외부적으로 공인 중개사협회에협조를요청키로함. 제5호 국회국정감사준비검토의건 - 법무사업무와 관련한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경 우, 이번국회국정감사(2022.10.4.∼10.24.)에서활용하고 자 하므로, 제시할 의견이 있으면 협회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함. 제6호 전라북도회의회장회상정건의에관한건 - 전라북도회에서 법무사단체가 국위 선양과 법무사의 위 상향상등을위해국제적공익활동을추진하면좋겠다는 제안을한바, 장기과제로검토키로함. 제7호 2022년도전국지방회장추계워크숍에관한건 - 전국 지방회장 추계워크숍(2022.11.4.∼11.5., 경북 경주)을 대구경북회의 주관으로 개최하며, 참석 범위는 전례와 같 이하고내실있는워크숍을위해협회에서행사안(발표주 제 선정, 외부 유명인사의 특강, 지방회장의 주제발표 등) 을검토하고있음을설명함. 기타토의사항 - 협회 「손해배상공제규정」 개정안에대한대법원의일부승 인에대하여, 위개정안중제6조의3제2항신설부분을제 외한나머지부분을승인하였으며, 이는구상금변제의민 사책임에 따른 법적조치와 현행 회칙 등 일반규정으로 징 계사유발생통지의조치를할수있음을설명함. - 서울동부회장의 제3회 회장회(2022.7.6. 개최)에서 설명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위 지방회장 추계워크숍에서 설명 하기로함. - 우리은행의 법무사 위임사무(권원보험료 부담)에 대하여 우리은행 거래 법무사와 간담회(2022.8.30.)를 개최하여 권원보험료 부담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 으며, 광주전남회장이그협의결과에대하여설명(향후전 개되는 상황을 보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법 무사단체가 자체적으로 해당 은행에 개선을 요청하는 방 안등을협의)함. - 광주전남회장이 제시한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전자등기의 무관할 신청에 대하여, 대법원의 추진 상황을보면서추후논의하기로함. - 경기북부회장의 각 시도 도시공사에서 법무사업무 관련 협조요청에대하여, 협회에서관할지역의해당지방회와협 의하여줄것을요청함. - 광주전남회장의 2022.8.4. 종료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 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동안 ‘코로나19’ 사태 로등기절차를진행하지못한경우를고려해해당법률(제 정안)의국회제출을추진하면좋겠다는의견에동의함.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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