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고결정은 집행력만 있고 기판력이 없어 청구이의의 사 유에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 이의 방법에 대하여 명백하게 기술했다. 이행권고결정 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기술 할 것을 권고,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구원인에서는, 원고인 K씨에게 직접 송금된 돈이 아니라 그와는 무관한 돈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의 뢰인의 통장에 입금된 돈도 아니고, 차용증도 없으니 원 고도 잘 모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만약 관련이 있다면 도박 현장에서 빌려준 도박자금으로서, 이는 ‘불법원인급여’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K씨는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도박장 아니면 돈을 빌릴 곳도 없었다는 이유도 달았다. 대법원은 “도박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 어 무효”라는 태도이므로 큰 문제는 없었다. 다만, 그간 의 재판 경험을 유추해 보자면, 도박채무 등 불법원인급 여 주장은 형사판결 등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잘 인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도박채권 등 불법원인급여는 형사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민사재판에서 「형법」 상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 원의 태도가 아닐까 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 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박채권’이라는 것 을 인정한다면 원칙대로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의 문 제도 있다. 실제로 필자도 재판 중 명의신탁을 주장했다가 법 원에서 직권으로 통보하여 과징금을 부여받았는데, 담 당관청에서는 “법원 통보로 부과된 것이니 자신들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며 해결책을 상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재판하다 도박채권이라는 주장을 하자 법원 에서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계속 도박채권 주장을 할 것 인지 판단하라고 했다며 상담을 요청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K씨의 경우에도 ‘도박채권’이라는 주 장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K씨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자신은 도박채권 주장에 전혀 부담이 없으니 개의치 말라고 하였다. 약간 망설여졌으나 K씨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한 사 람은 고령의 노파로, 조직폭력배가 깡패들처럼 사적 보 복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하에 소송을 진행키로 하 였다. 어떻든재판부는 대여금을 ‘도박채권’으로인정, 승소! 얼마후청구이의소장을송달받은피고가 K씨에게 항의 전화를 했다. 이후 답변서가 제출되었는데, 그 작성 자가공교롭게도필자사무소근방에있는법무사였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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