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는 곡물의 4/5를 의존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더 우려스러운 지점은 2000년 29.7%, 2010년 27.6%였던 곡물자급률이최근급격하게하락하고있다는점이다. 그나마 쌀의 자급률이 90%를 넘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자급률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데, 쌀을 제외했을 경우 식량자급률은 10.2%, 곡물자급률은 3.2%에 불과 하다. 그런데 쌀마저 무너져 버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 려되는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정책적인 실 천을 담보하기 위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라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기본법에 의거해 식량 및 주 요 식품의 자급률 목표치를 5년마다 설정·고시하고 있 는데, 2018년도에 설정한 2022년 곡물자급률 목표치는 27.3%였지만, 최근 곡물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한 자급률 목표치는 설정하되, 실질적 인 실천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는 사이에 지난 10년간 경작지가 10%나 사라 졌다. 특히 논은 15%가 사라졌고, 사라진 논의 2/3가 관 개시설을 확보한 수리답이다. 막대한 토건 예산을 들여 서 만들어 놓은 수리답의 12%가 사라졌다. 이런 이유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 정을 통해 보다 강력한 정책의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 도 높고, 지난 1년간 산지의 쌀값이 25% 이상 폭락한 사 태와 관련해서도 「양곡관리법」이 보다 철저하게 운용되 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정책 운용의 탄력성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먹거리 자급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 민을 더욱 깊게 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이다. 식량위기가 가져온 성찰, 소농·가족농이먹거리를지킨다 그런 점에서 2007~08년의 식량위기는 농업과 먹 거리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에 서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값싼 먹거리 시 대의 종언(the end of cheap food era)’이라는 이야기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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