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나오게 되었고, 그동안 관심밖에 있었던 농민, 소농, 가 족농이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먹거리를 지킨다는 각성 이 일어났다. 농산물의 자유무역을 지지한 응원군이었던 FAO(세계식량농업기구)는 2007~08년의 식량위기를 계 기로 2014년을 “가족농의 해”로 지정하기에 이른다. 그 간 FAO가 견지해 왔던 관점과는 결이 다른 전환이었다. FAO는 “지구에 있는 농장들 가운데 90% 이상이 개인이나 가족의 노동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이 전체 경지의 70~80%를 경작하면서 먹거리의 80%를 생산한다”면서, “가족농이 세계를 먹여 살리고, 지구를 보살핀다”고 천명하였다. 스스로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거대기업이 주도하 는 농업, 소규모 농가를 위협하는 자유무역으로는 농업 과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 정한 것이고, 농민이 주도하는 농업을 통해서 자급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FAO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9~28년까지 10년 을 “가족농의 해 10년”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소규모 가 족농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계속 이어갔다. ‘로컬푸드’ 운동, 지역생산먹거리는지역에서소화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2007~08년의 세계적 식 량위기를 계기로 ‘해외자원개발’ 방식의 정책과제 등장 과 함께, 보다 의미있는 ‘로컬푸드(local food, 지역먹거 리)’ 운동, 즉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더 많이 지역에 서 소비하고자 하는 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로컬푸드 운동이 전개되기 전에 ‘신토불이(身土不 二) 운동’이 있기는 했지만, 단순히 국내 농산물 애용 에 그친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로컬푸드 운동 은 단순히 지역산 농산물을 소비하자는 운동이 아니라, 2007~08년의 식량위기를 통해서 드러난 세계화된 먹거 리(글로벌 푸드, global food) 체계에 대처하는 대안적 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우리 농업은 일부 규모화가 진행되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력에 주로 의존해 생산되는 경우도 있 지만, 전체 농가의 70% 이상이 1ha 미만의 소규모 농가 일 뿐 아니라 1년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 원 미만 인 농가도 70% 가까이 되어 지역 내 또는 인근 지역 농 민과 소비자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매개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기반으로 단순한 애국심에 호소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지역에 사 회적·경제적·생태적으로 좋은 순환 관계를 만들어 내자 는 의미를 담은 로컬푸드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었고, 전국의 여러 지역에 지자체에 의해, 혹은 영농조합이나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을 가지고 로컬푸드 직매장들이 출점할 수 있었다. 지난 10여년간로컬푸드운동은비약적으로성장했 다. 전체농가중에서소비자직거래에참여하는농가의비 율은 2010년 19%에서 2020년에는 29%를넘어섰다. 한국 2007년식량위기로지역에서생산한먹거리를 지역에서소비하자는로컬푸드운동이일어났다. 이후한국의로컬푸드운동은 비약적으로성장했다. 이제는로컬푸드운동에서한단계진화해 먹거리를매개로지역내다양한사회적, 경제적, 생태환경적문제들을통합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흐름이 ‘푸드플랜(지역먹거리계획)’이라는 틀속에서모색되고있다. 법으로본세상 19 변화를넘어미래를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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