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여러광역·기초지자체에서 「공공급식지원조례」나 「먹거리기본조례」를만들고, 이를바탕으로위원회를구성하여 푸드플랜을위한민관협치(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흐름을지지하는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이 2021년 12월개정되어취약계층에대한 먹거리지원과지역푸드플랜의수립· 시행에대한지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를위한법적근거도마련되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운영하는로컬푸드정보사이트 ‘바로정보’(www.baroinfo.com)에따르면, 2012년 2개소에 불과했던로컬푸드직매장이현재는 330여개에이른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게 시작한 로컬푸드운동이 이처럼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쌓아 온 다양한 먹거리 운동, 즉 친환경 농업(유기농) 운동이 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운동, 학교 급식 운동의 경험들 이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생산 농민과 소비자들의 연대 활동이 활발하게 작동한 결과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2015년에 제정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농산물직거래법」)이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 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률이 제정된 덕에 ▵직거래에 참여 하는 농민에 대한 지원, ▵우수 직거래 사업장에 대한 지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 는 체계의 확립 등 로컬푸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중 요한 기반들을 만들 수 있었다. 푸드플랜, 로컬푸드에서 ‘통합적 먹거리정책’으로 진화중 한편, 로컬푸드 운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먹거리 를매개로지역내다양한사회적, 경제적, 생태환경적문 제들을통합적으로해결하고자하는흐름이세계여러지 역에서 만들어졌다. 로컬푸드 운동에서 새로운 진화가 한 국뿐만아니라, 전세계여러지역에서이루어진것이다. 2008년경을 지나면서 세계적으로 도시인구가 농 촌인구를 추월하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도시지역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통합적 먹거리 정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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