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들이 모여 2015년에는 밀라노에서 세계 100개 이상의 도시(한국 에서도 서울, 대구, 순천이 참여)가 참여하여 도시 먹거 리 정책의 틀을 논의하게 되었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협약’ 이 만들어졌고, 많은 도시가 농업과 먹거리의 선순환체 계 구축을 통한 먹거리 위기 대응을 모색하게 되었다. 지역 단위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먹거리의 안 정적인 생산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 음식물 낭비의 감축 등 지역 내에서 농 업과 먹거리 사이의 연계 고리를 강화하는 통합적인 고 민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는 ‘푸드플랜(지역먹거리 계획)’이라는 이 름으로 진행되었는데, 2018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푸 드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이에 대한 지원이 있기 전에 서울시, 전주시, 옥천군, 화성시 등이 자체 수립을 한 이후에 현 재까지 모두 18개의 광역지자체에서 푸드플랜을 수립하 였고, 119개의 기초지자체가 푸드플랜을 수립하였다. 푸드플랜에 담긴 내용은 1ha 미만의 소규모 농가 의 경우에는 외부 유통을 고민하기에 앞서서 지역 내 유 통을 확보하고, 지역 내 유통은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 컬푸드 직매장, 지역 내 음식점을 중심으로 통로를 마련 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는 소규모 농가가 자 긍심을 갖고 판매하는 공간을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 소 비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공간(체계)을 통해서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얻을 수 있다. 지역의 학생들에게 지역의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 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식농(食農) 교육의 좋은 소재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지역과 사람과 생명, 순환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한국의여러지역에서푸드플랜속에학교 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직매장등을통합적으로관리하 고, 지역의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현물제공 등을 수행 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설치하는사례가늘고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역이 필요로 하 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조달하기 위한 기획생산이나 계 약생산 등을 확대해서 지역 내 먹거리 자급력을 높여가 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에서 「공공급식지원조례」나 「먹거리 기본조례」를 만들 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협치(거버넌 스)의 공간을 만들어서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흐름을 지지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2021년 12월 개정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 리 지원과 지역 푸드플랜의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먹거 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 다는 점도 의미 있는 일이다. 3중위기시대, 우리밥상지키는 발빠른법제화중요해 3중 위기 시대를 맞아 세계는 국가 간 각자도생(各自 圖生)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이러한 탈세계화의 흐 름에맞춰준비해야한다는주장이힘을얻고있다. 이럴때, 우리의밥상을우리스스로챙기는일이무엇보다중요하다. 농민과 소비자의 힘만으로 밥상을 챙기는 것은 불 가능하니만큼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더 욱 절실하다. 「직거래법」의 제정이나 「농업·농촌 및 식 품산업기본법」의 개정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실의 변화를 발 빠르게 파악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화가 중요하다. 물이 흘러가면서 빈 곳과 필요한 곳을 채우듯, 부 족한 부분과 아쉬운 부분을 채우면서 흘러야 하는 것이 법(法)이기 때문이다. 법으로본세상 21 변화를넘어미래를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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