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실종성인도 ‘신고즉시수색’ 할수있어야한다 「실종성인의소재발견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의주요내용과입법과제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교수 · 범죄학박사 성인실종사건현황과 「실종성인법」 제정안발의 지난 6월, 동창생을 감금해 폭행 살해한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을 비롯해 최근 실종성인에 대 한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성인 실 종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경찰의 강제 소재 파악 등 초동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자폐장애인, 치매노인 등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즉시 경찰의 위치추적 및 수색·수사가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성인은 실종신고를 하더라도 가출인으로 분 류되어, 경찰의 위치추적 및 수색·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현장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실 종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성인 실종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난해 11.25. 경찰이 실종 신고된 성인을 즉 시 수색·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성인법」) 제정안(의안번 호 제2113541호)이 이명수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가출인(보호자로부 터 이탈된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실종신고 접수 건수 는 총 66,259건으로, 이 중 931명은 찾지 못했다. 반면, 같은 해 접수된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 접수 건수는 총 21,379건으로, 이 중 7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 다.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 접수 건수가 아동에 비해 약 3 배가 많고, 미발견 사례도 약 12배가량 많은 것이다. 이처럼 성인 가출 접수 건수와 미발견 건수가 상당 함에 따라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에서는 실종성인의 정 의를 명확히 하고, 성인 실종사건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발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실종성인 발생신고 접수 시 지체 없는 수색·수사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등의 규정 22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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