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에 의뢰하여 행방을 찾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 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는 실종사건의 경우 나이 제한보다는 사건의 강도에 따라 구별하여 즉 시 대응하는 시스템, 즉 실종자 찾기 관련 예산의 지원 및 민·관으로 구성된 「실종자 전문 접수센터」를 운영하 는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리도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 대응을 강화하고, 현실에 맞는 법률 규정의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가출인”과구분되는 “실종성인” 용어의정의(제2조) 제2조(정의) 1. “실종성인”이란 소재(所在) 또는 생사(生死)를 알지 못하 고 심신미약 등 비자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귀가(歸家)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실종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 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과 「치매관리법」 제 2조제2호의치매환자는제외한다)을말한다. 경찰은 18세 이상 성인이 실종된 경우 “가출인”이 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경찰청 내규인 「가출인 및 실종아동 등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성인실종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출인”이란 스스로 집을 나간 경우를 의미한다. 회사에 출근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성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행방불명되었음에도 지금까지 경찰은 실종성인이 스스로 집에 귀가할 것으로 보고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 이 “가출인”이란 용어의 사용으로 인해 매년 평 균 900명 이상의 실종성인이 행방불명 상태로 지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제정법안에서는 “실종성인”이라는 용어의 정 의에 ‘비자발적 원인으로 귀가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을 마련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과제 를 살펴보고,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실종성인법」 제정안의주요내용과입법과제 가. 실종성인소재확인을위한법적근거의마련(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마련함으로써실종성인의조속한발견과복귀를도 모함을목적으로한다. 현재 실종자의 대부분이 18세 이상의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은 실종성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률 공백 상태에 있다. 이에 이번 제정법안에서는 제1조 목적 규 정에서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체계 마련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실종성인에 대한 소재 확 인 및 수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동이든 성인이든 실종사건은 우리의 가족 누군 가가 이유 없이 행방불명 되는 사건이지만, 현재 성인에 대해서는 그 소재(所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실종신고 를 해도 경찰은 이를 ‘가출인’으로 분류·접수해 실종 당 시 범죄 관련 여부의 확인 등 미온적인 대처만 할 뿐, 즉 각적인 수색·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실종 자 관련 조사나 목격자 확인, 유류물 수집 등의 초동 조 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설사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색이나 수사를 한 다고 해도, 실종성인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 황에서는 실종아동에 비해 체계적인 수사와 적시 대응 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종성인의 가족들은 소위 흥 주목! 이법률 23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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