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적시하여 “가출인”이라는 용어와의 차이를 분명히 하 였다. 다. 실종성인의조속한발견을위한경찰청장의책무(제3조) 제3조(경찰청장의 책무)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실종성인관련정책수립및시행 2. 실종성인에대한신고체계의구축및운영 3. 실종성인발견을위한수색 4. 제10조에따른유전자검사대상물의채취 5. 민간기관·단체등과의협력체계구축및지원 6. 그밖에실종성인발견을위하여필요한사항 경찰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한 제3조에서는 실종 성인 발견을 위한 경찰의 ‘프로파일링 시스템 구축’을 눈 여겨볼 필요가 있다.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전국 경찰이 실종성인 사건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즉각적인 대처 를 통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장기실종사건의 경우 「실종아동법」은 18세 미만, 지적·자폐아동, 치매노인 등에 대해 유전자를 채취 및 대조를 통해 실종아동 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으 나, 실종성인의 경우에는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규 정이 없어서 매년 경찰에 발견되는 수많은 변사자들과 의 유전자 대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미제로 대부분 남아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3조에서 성인실종사건의 경우에 도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규정을 마련하여, 보호시 설 입소자나 실종성인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 전자검사 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행한 일 이다. 이 밖에도 경찰청장의 민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지원 규정은 실종성인 발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라. 실종신고즉시수색여부의결정등(제6조, 8조) 제6조(수색의 실시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발 생신고(…)를접수하면지체없이수색또는수사의실시여 부를결정하여야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실 종성인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 개인위치정보, … 통신사 실확인자료…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 실종사건에서 나이 제한에 따라 수사 여부가 결 정되는 현행법은 실종성인의 경우는 찾지 않겠다는 것 과 다르지 않다. 장기미제 실종사건 중에서 가출의 경 우는 전체 실종 100건 중 한두 건에 불과하고 99%는 범죄혐의가 있는 실종사건이다. 하지만 실종성인 관련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경찰은 가출이 아닌 나머지 99 명의 실종사건도 가출로 간주하고 있다.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피해 자가 숨진 채로 발견되기 전, 가족들이 두 차례에 걸쳐 실종신고를 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수사할 법적 근 거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피해자를 ‘실종자’가 아닌 ‘가출인’으로 등록했다. 이런 법적 공백 상태에서 해마 다 성인 실종사건이 증가하고, 성인 실종사건의 피의자 들은 수사망을 피해 보란 듯이 범죄행위를 이어 가고 있다. 경찰청 공식자료에 따르면 2019년 실종 신고된 성인은 총 75,432명으로 이 가운데 1,436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2015~2019년 5년 사이 찾지 못한 성 인 가출인은 3,743명이다. 돌아오지 못한 가출인 중 다 수가 범죄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제정안 제6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실종성인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위 치정보사업자 등에게 실종성인의 개인위치정보 등을 요청해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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