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법률고민 상담소 민사 임대차계약은 임차인 A가 사망했다고 종료되는 것도, 임 대차계약의 해지권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지만, 상속인들이 유품을 정리하고 사용하던 물건을 찾아가면서 임차 건물을 인도한 것을 보면 임대차계약은 쌍방이 원활한 합의에 따라 해지된것으로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이제 임대인은 누구에게 보 증금을 반환해 줘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임차인 A는 동거하 는 이 없이 혼가 거주한 데다 1순위 상속인들이 있어 「주택임 대차보호법」 제9조의 주택임차권 승계는 없어 보이므로, 임 차보증금은상속인들에게포괄승계되어상속인들에게반환 하는것이맞습니다. 그러면 상속인들로부터 진정한 상속인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서류(가 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를 상속인들 모두로부터 제출 받아야 뒤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이에 협조하지 않고, 상속인인 아들 B가 자신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임이 분명합 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민법」 제487조 규정에 따라 상속인 들을 상대로 법원에 변제공탁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 다. 그런데 공탁 시 상속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므 로, 피공탁자란에 망 A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공탁을 신청하 면, 공탁관이 망 A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보완사 항에대한보정권고를내릴것입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그 보정 권고를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 지센터를 방문해 가족관계등록서류를 발급받아 공탁신청서 에 피공탁자를 상속인들로 정정, 보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변제공탁의 방법으로 각 상속인들에게보증금을반환하면될것입니다. 상속인들의대표가아닌, 각상속인들을상대로법원에변제공탁을하여보증금을지급해야합니다. 임차인이고독사했는데, 그아들이상속인들의대표라면서자신에게보증금을달라고합니다. 괜찮을까요? 저는 2층단독주택을소유한임대인으로 2층에살면서 1층을 4년전에임차인 A에게보증금 2,000만원에임대차 계약을체결하고임대했습니다. 임차인 A는자녀와배우자는있지만, 혼자살았고가족과는왕래가없는것으로보였습 니다. 그런데어느날부터임차인 A가보이지않더니 1층에서이상한악취가나서경찰에신고해문을개방했더니, 집안 에 홀로 누워 사망한 임차인 A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가족들에게 사망 사실을 알려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렀고, 20일 정도 지나 임차인 A의 상속인들이 임차주택에 찾아와 유품을 정리하고 사용하던 물건들을 찾아갔는데, 상속인중아들 B가집을비웠으니보증금을돌려달라고문자를보내왔습니다. 저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제게 문자를 남긴 A의 아들 B에게 상속 관계 서류를 보내라고 요청했는데, 아들 B는 자신이상속인들의대표라면서보증금을자기에게주면된다고합니다. 그런데그를믿고보증금을줘도되는지약간불 안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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