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최인용 법무사(강원회) 가사 귀하께서 일찍부터 어린 아들을 엄마 없이 홀로 양육하 느라 경제적·육체적으로어려움이크셨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녀가 커가면서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 를 비롯한 재산관리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친권자인 엄마와 같이 해야 하는데, 한쪽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필요 시 법 률행위 대리 등을 행사하는 것에 불편이 따를 수 있을 것입 니다. 귀하의 경우, 엄마가 자녀가 3살이 되던 해에 가출하여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 엄마가 가출한 이후 상 당한 시간이 흐른 것으로, 부부의 사실혼 관계는 파탄 내지 해소되었다고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혼 관계 파탄 등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손 해배상 등으로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미성년 어린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어떻게 하는지 문제입 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 자녀를 귀 하가 혼자 양육하고 있는 사실 등을 소명하여 「민법」 제909 조 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의 5호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여 친 권자를 귀하로지정받으면 됩니다. 법원이 엄마의 가출이 상당 기간 지속된 사실과 자녀의 복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귀하가 무난히 친권자로 지정될 것으로 봅니다. 한편, 후속 절차로 귀하가 친권자로 지정되면 1개월 이내 에 그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친권 심판이 확정 되어 효력이 생기면 가정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이 「대법원규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것을 촉탁하 도록 한 규정이 있으므로, 별도의 친권자 지정 신고는 하지 않아도될 것입니다. 가정법원에친권자지정심판청구를신청, 친권행사자를아들을양육중인귀하(아빠)로지정받으면됩니다. 사실혼배우자의가출로홀로키운아들이곧초등학교에입학하는데, 아직까지친모의행방을모릅니다. 어떻게친권행사를할수있을까요? 어려운가정형편으로인해결혼식과혼인신고를뒤로미룬채여자친구와동거를시작해사실혼관계를유지하던중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혼외자이기에 제가 인지의 방법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키웠는데, 아들이 3살 되던 해 아내가아무말도없이가출했습니다. 저는경찰서에신고하고, 친척과친구, 지인들에게수소문하며백방으로아내를찾았지만결국찾지못하고지금까지 연락두절상태입니다. 그때부터제가홀로키운아들은어느새성장해초등학교입학을앞두고있습니다. 그런데학교에입학하고보니앞으로아이가성인이될때까지부모모두친권을행사할필요가여러차례있을것같 은데, 아들엄마를찾을수없으니어떻게친권을행사해야할지고민입니다. 방법이있을까요? 27 법률고민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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