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법률고민 상담소 민사집행 아버지의채권자가채무와는무관한제가재도구를압류했는데, 압류를풀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최근 아버지의 채권자가 집행관을 보내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무단으로 들어와 유체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저는 아 버지의집에서거주중인데, 내돈으로직접구입한전자제품등가재도구에도압류딱지가붙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상환해야 할 채무에 보증을 선 적도 없고, 채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제 물건들에 걸린 압 류를풀고, 강제집행을멈추게하고싶은데어떻게해야할까요? 직접구입한가재도구는그증빙을찾아제3자이의소송및강제집행정지결정을통해되찾을수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주소지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채권자로 부터 귀하가 직접 구입한 물건들까지 압류를 당한 모양이군 요. 이런 경우에 물건을 되찾을 수 있는 절차를 알려드리겠 습니다. 우선 집행관 사무실에 찾아가서 압류목록 등 유체동산 압류조서를 열람 신청해 집행관들이 어떤 가재도구를 압류 한 것인지, 그 압류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목록에 귀하 가 직접 구입한 가재도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직접 구입 사실을증명하여강제집행을면할수있을것입니다. 그러면, 직접 구입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와 현금, 2가지로 구매한 경우를 나누어 설명드리 면, 먼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거래내역 및 카드 매출전표 등을 통해 가재도구의 구입처와 품명, 일자, 금액 등을 확인하고, 가재도구에 붙어 있는 모델명 등을 통 해입증증거를확보할수있습니다. 신용카드 거래내역과 카드 매출전표, 가재도구에 붙어 있는 모델명은 사진 촬영이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내역을 확 인할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것입니다. 만일 카드 매출전표가 없다면, 가재도구를 구입한 구입 처에서 언제, 어떤 제품을, 얼마에 구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두 번째로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제품 구입처에 가 서현금거래내역을확인하고, 통장인출내역등현금출처를 밝혀증거를확보할수있습니다. 각 결제방법에 따라 입증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제는 압 류한 집행관 소속 법원에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 를 제기하고, 동시에 같은 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재판부는 소정의 금액을 담보로 공탁하는 조건 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게 되는데, 귀하께서 그 공탁금 을 공탁소에 공탁한 후, 공탁서와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집 행관 사무실에 제출하면, 집행관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 행을정지하게될것입니다. 한편, 직접가재도구를구입한사실이증명되면, 제3자이 의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소송의 판결문 을 유체동산을 압류한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하면, 완전히 강 제집행을면하게될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 판결문으로 법원의 강제집행정지결정 당시담보로공탁했던공탁금도다시찾을수있습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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