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훈 법무사(서울중앙회) 민사집행 우선시부모님이나남편분은직접구입사실을입증해제 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는 방 법으로가재도구를찾을수있을것입니다. 반면, 귀하의 경우는 채무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 는데, 공증을 한 채무자가 공증 채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 고,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을할수있습니다. 그러나귀하께서는그채무의공증이강압에의한것이라 고주장하므로, 먼저그채권자를공갈죄로형사고소하여형 사사건으로 인정받은 후, 그를 근거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를제기할수있습니다. 이때청구이의소송에서확실하게승소할수있다면, 귀하 가먼저직접청구에관한이의의소를제기한후강제집행정 지결정신청을 하고, 반대로 승소가 불투명하다면 시부모님과 남편분이 먼저 제3자이의소송을 제기한 후 강제집행정지결 정을신청하는것이효율적일수있습니다. 한편, 시부모님이나 남편분이 가재도구를 직접 구입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매 대금에 대한 신용카드 등 결 제내역 등을 통해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귀 사례에서처럼 오래된 물건이라 결제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전자 제품에는 대개 모델명이나 제조연도 등을 어디엔가 부착해 두므로 그 제조연도 등을 찾아 확인한 후,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귀하가 결혼한 시기와 전자제품 제 조연도 등을 비교해 그 제품을 귀하(공증을 한 채무자)가 결 혼하기 이전에 구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도 있을 것 입니다. 또, 시부모님이 바빠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소 액사건이나소송목적의값이 1억원이넘지않을때는배우자 나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가 가 능하므로, 제3자이의소송을 시부모님과 남편의 공동명의로 제기하고, 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을 얻어 남편이 시부모님 을대리해법정에출석, 소송을진행하면될것입니다. 시부모님과남편은제3자이의소송, 귀하는채권자를공갈죄로형사고소하여청구이의소송을할수있습니다. 결혼 전 강압에 의해 공증한 저의 채무로 인해 시부모님의 가재도구가 압류되었는데, 오래전 구입한 것들이라 증빙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결혼전피치못할사정으로인정할수없으나강압에의해 700만원의채무에대해연 25%의이자를지불하 기로공증해준사실이있습니다. 이후결혼해오피스텔에서살다가얼마전시댁에들어가살게되었는데, 그채무에대한채권자가공증을집행권원으 로하여시댁에있는시부모님과남편이구입한가재도구등에유채동산압류를했고, 그감정평가액은350만원입니다. 직접 구입한 가재도구의 경우는 당사자가 구입 증거를 확보해 제3자이의소송과 집행정지신청 등을 통해 되찾을 수 있는것으로알고있으나, 시부모님이구입한가전제품등은오래되어증거를찾기가어렵고, 현재시부모님이모두일하 고계셔서직접소송을진행하기도어려운상황입니다. 어떻게해결해야할까요? 29 법률고민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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