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법령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최근 시행법령 임업·산림분야에서도 정부가직접 소득을보조하는 ‘직접지불제도’가시행돼요. 주된생활근거가외국에있는복수국적자의예외적국적이탈허가신청을허용 하는 「국적법」 개정법률이지난 10.1. 시행되었다. 이는 태생적인 복수국적자 남성들이 만 18세가 되도록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 한경우, 병역의무를마치기전까지는예외없이국적이탈을불허하는 「국적법」 조항 들이헌법불합치결정(2016헌마889)을받으면서개정된것이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 한 사람으로서 주된 생활근거를 계속하여 외국에 둔 복수국적자의 경우, 병역준비 역에편입된때부터 3개월이내에국적이탈을신고하지못한정당한사유가있는경 우에 한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4조의2제1항신설). 또, 복수국적자의허가신청시법무부장관은신청자의출생지와복수국적취득 경위, 병역의무 이해의 공평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제14 조의2제2항신설). 「국적법」 일부개정(2022.10.1. 시행) 지난 10.1.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서 이미 시행 중이던 공익직접지불제도가 임업과 산림분야에도시행되었다. 공익직접지불제도는공익가치를산출하는생산자에게정 부가직접소득을보조해주는제도다. 이번 제정법에서의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임산물 생산업 직접지불제도)와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육림업 직접지불제도)로구성된다(법제4조). 공익직접지불제도의적용대상은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의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고, 유효하게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임업인 등 및 산지가 해당된다 (제5조). 「임업·산림공익기능증진을위한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 제정(2022.10.1. 시행) 병역을마치지못한 복수국적자의예외적 국적이탈허가신청이 가능해졌어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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