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돼지사육업자의방역시설 설치기준이강화돼요. 공무원직장협의회도 기관·지자체별연합협의회 구성이가능해졌어요. 건물·산림등에화재발생시, 소방서에즉시신고토록 의무화되었어요. 대전지방법원등기국이 신설되었어요. 돼지사육업자의방역시설설치기준을강화하는내용의가축전염병예방법시 행규칙일부개정규칙이지난 10.1. 시행되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돼지와 관련된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돼지 사육업을 영위하는 가축의 소유자로 하여금 방역복 착용 등 을위한전실(前室), 외부울타리또는담장, 내부울타리, 방역실및물품반입시설등 을설치하도록한것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일부개정(2022.10.1. 시행) 대도시 등기소의 광역화 계획에 따라 지난 10.4.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 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등기국이 신설되 어, 대전광역시 전 지역의 상업등기 사무와 부동산등기 사무 등을 관할하게 되었 고, 부속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와 대덕등기소, 남대전등기소는 각각 폐과(소) 되었다.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일부개정(2022.10.4. 시행)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건축물, 차량, 선박, 산림 등 소 방대상물관계인의신고의무를명시한 「소방기본법」 개정법률이지난 10.27. 시행되 었다. 이에따라소방대상물관계인은소방대상물에화재, 재난·재해, 그밖의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소방본부나 소방서, 또는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제20조제2항신설).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한처벌조항도신설되었다(제56조제1항제2호신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2022.10.27. 시행) 지난 10.27.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 부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제2조 의2 신설). 그동안은기관단위로하나의직장협의회만설립할수있고, 국가기관이나지자 체를대표하는연합협의회가없어협상력이떨어진다는지적이있어왔다. 또, 이번개정법에서는직장협의회에가입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서직급기 준이 삭제되어 가입범위가 확대되었고(제3조),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소속 공무원 의모성보호및일과가정생활의양립을지원하기위한사항과기관내성희롱, 괴롭 힘예방등에관한사항을추가하였다(제5조제1항제4호, 제5호신설).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2022.10.27. 시행) 31 최근시행법령 법으로본세상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