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을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만하다. • 경찰을넘어지역사회와함께하는피해자보호 2차적으로는 경찰에만 의존하는 피해자 보호의 범 위를 넓혀서 지역사회와 유관단체 등과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다. 단순히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고 일 시적으로대응하는경찰력으로는한계가있다. 제한된경 찰력이지속적으로피해자를보호하는것도쉽지않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을 단순히 경찰력에만 의 존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유관단체 등이 피해자를 위 한 스크럼을 형성하여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고(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이 지역 사회에 전파되는 것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도 구해야 한 다), 스토커의 스토킹 성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 수 단 등을 사용할 때 비로소 스토킹 범죄를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의올바른개정, 이제는국회가응답해야 스토킹 범죄를 엄중한 형사절차와 중한 형사처벌 로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장래의 극단적인 스토킹 피해를 막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국회는 「스토킹 처벌법」이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지휘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지혜 를 모아서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온전한 법률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을 기획하고, 성 안하고,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충실한 검토와 공청회 등을 통한 치열한 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에서는 보기 힘든 광 경이고, 더욱이 벌써 스토킹 범죄 문제가 국회의 관심 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스토킹으로 인해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에게 이제는 국회가 응 답해야 할 차례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실시, ▵기 존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지원기관의 스토킹 피 해자 지원, ▵스토킹 관련 긴급구조 상황에서 피해자지 원기관의 경찰 동행 요청 등 피해자 지원 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안이다. 사실 위와 같은 규정들은 이미 「스토킹 처벌법」에 함께 담겨 있어야 했다. 스토킹 행위를 가해자 법률과 피해자 법률로 나누어 각각 규정하기보다는 「스토킹 처벌법」에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하나의 법체계 안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 이다. 스토킹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스토킹 범죄자를 엄 중 처벌하는 것보다 자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보상해주는 법률을 더 원하지 않을까. 형사처벌중심에서예방및피해자보호중심으로 이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주요 관점을 엄중한 형 사처벌 중심에서 아직 중한 스토킹 범죄로 나아가지 않 은 스토커의 치료와 거버넌스를 통한 피해자 보호로 전 환해 볼 필요가 있다. 스토커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 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스토킹 범죄자 가 더 중한 범죄자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 스토킹성향감소를위한노력 1차적으로는 스토커의 스토킹 행위를 중지시킨 상 태에서 그 스토킹 성향을 줄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 그런 관점에서 제도를 적절히 운영한다면 반의사불 벌죄가 경한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중한 스토킹 범죄자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장 치가 될 수 있다. 또, 잠정조치에서 단순하게 스토커를 피해자로부 터 격리시키는 것에 그치기보다는 「스토킹 처벌법」 제19 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범 예방을 위한 치료프로그램 4 5 35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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