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잔여하는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그 신탁계약상 지위의중요성은당연하다. 그런데그러한지위에있는신탁계약상의위탁자겸수익 자가사망했을경우, 이를공시하는등기에대한새로운방법 론으로 ‘위탁자지위이전등기’가 신설되었으나 정작 실무에 서는외면받고있는것이현실이다. 왜그럴까? 본 글에서는 기존의 방법론과 위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 비교 설명하고, 새로운 방법론이 법무사들에게 현실적으로 선호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서, 위 등기의 실효성 을위한나름의제언을해보고자한다. 2. 재개발·재건축신탁계약에서위탁자겸수익자가사망한경 우의등기절차방법론 가. 기존방법론 - 등기예규에따른정석적인방법(2건접수) 1. 들어가며 – 위탁자지위이전, 새로운방법론의등장 오늘날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체의 사업 시행에 있어 소 유권의 단일화 집중 필요성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 과 등기부상에 이를 공시하는 신탁등기가 중요한 것은 더 말 할나위가없다. 신탁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도중에 수 개의 공유지분 으로 나눠지는 권리에 가압류-압류-경매개시 등의 사유와 더불어 공유지분권자 사망에 의해 해당 지분이 상속되는 등 복잡한 난맥상으로 인해 아무 일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있기때문이다. 한편, 신탁계약에서 종전소유자였던 위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했어도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겸 수익자의 지위를 보유함으로써 수탁자에게 지시· 견제할 수 있는 지위, 그리고 향후 신탁 종료 시 그 신탁에 36 발언과제언 우리사회와법조, 업계에대한바른소리, 쓴소리 위탁자지위이전등기, 실무에서외면받는 3가지이유 재개발·재건축관련신탁에서 ‘위탁자겸수익자가사망한경우’의 3가지등기방법론과 ‘위탁자지위이전등기’의실효성을위한제언 유명수 법무사(전라북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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