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위탁자 겸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그상속인명의로의등기신청 제정 1998.9.24. [등기선례제5-616호, 시행] 신탁회사 갑과 부동산의 소유자 을 간에 갑을 수탁 자, 을을위탁자겸수익자로하는신탁계약을체결하 여그에따른신탁등기를경료한후을이사망한경우 에도,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을을 그 상속인으로 변경하는등기는할수없다. 다만,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행위에서 신탁재산 의 권리 귀속자를 별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탁자 또 는그상속인이신탁재산의권리귀속자가되므로, 신 탁원부 상의 위탁자 겸 수익자 명의가 피상속인인 을 명의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도 신탁이 종료되면 수탁자 명의에서 곧바로 위탁자의 상속인 앞으로 소 유권이전등기를할수있다. 그러나 굳이 신탁원부 상의 위탁자 명의를 상속인으 로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상속인이 신탁해지를 하여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을 의 상속인 앞으로 경료한 후, 그 상속인이 수탁자인 갑과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탁등 기를하여야한다. - 1998.9.24. 등기 3402-936 질의회답 위 예규에 따르면, 위탁자 겸 수익자의 사망에 의해 상속 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 상의 수익자를 기존의 위탁 자에서 “상속인”으로 변경하는 신탁원부변경등기를 신청할 수없다. 사업이 완료되어 신탁이 종료됐을 때, 위탁자의 “상속인” 앞으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 말소신청을 하면 족하다는 입장인 것이고,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새로이 신탁등기를 하고 싶으면, 위탁자의 “상 속인”이 신탁해지를 하여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 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말소를 먼저 선행한 뒤, 그 “상속인”이 다시 수탁자한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를하라는취지다. 즉, 기존의 등기예규는 ①“상속인” 앞으로 신탁재산 귀속 관련이전등기, ②“상속인”이수탁자에게소유권이전및신탁 등기를신청하는형태의 2건으로접수할것을규정하고있는 것이다. 나. 현실실무에서의처리방법(3건접수) 한편, 위와 같은 등기선례에도 불구하고, 실무 현실에서 는 대다수 법무사가 아래와 같은 순서로 등기를 처리하고 있 는데, 이것을정석이라고오인하고있는경우도많다. ① 신탁해지에 따라 위탁자 앞으로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소유권이전및신탁등기말소 ② 되돌아간 위탁자의 소유권에 대한 상속재산 협의 분할등을원인으로하는상속등기 ③ 상속등기 받은 소유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을 원인 으로하는소유권이전및신탁등기 그러나 위 등기절차에 따라 ①번 방식으로 등기할 경우, “어떻게 사망한 자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 는지?”에 대해 위 등기선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하 게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세법상의 과 세 흐름을 판단할 때는 위탁자가 신탁한 등기가 다시 위탁자 명의로 되돌아와 상속을 받은 후 다시 신탁하는 형태로 등기 부에 공시되는 것이 더 일목요연해 보이기 때문이라는 의견 이있다. 위 등기선례의 방식대로 하면, 등기부상에 위탁자와 귀 속 권리자가 달라지는 공시 문제로 인해 타익신탁으로 오해 받아 증여세 과세 통지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37 발언과제언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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