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한편, 위탁자지위이전과 관련하여 위탁자 지위 그 자체 만을 놓고 본다면 위탁자는 신탁에서의 신탁재산을 수탁자 에게 맡긴 자로서, 수탁자에게 신탁의 목적 등을 붙여서 운 영할 것을 지시 및 감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은 맞지만, 위탁자가 신탁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그리할 수는 없다(귀속받 을권리에대해서는 「신탁법」 제101조참고). 따라서 재개발·재건축에서 수탁자에게 토지 등을 신탁 한 조합원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위탁자 겸 수익자”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조합원의 사망에 의해 발생하는 포괄승계(상 속) 문제에 대해 신탁에서도 실체관계에 부합하게끔 “위탁자 지위이전뿐만 아니라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의 포괄승계에 따른 수익자지위이전도 신탁원부에 공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것이다. 이와 관련해 수익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하 는 수익자 변경에 관한 신탁원부변경등기 신청을 불허하고 있는 위 등기선례 [5-616호]는 이 부분에 한정해 등기선례를 변경할필요가있다. 2 ●등기신청인 위탁자 겸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그 포괄승계인(상속 인)이신탁원부상의위탁자겸수익자로변경하는내용의신 탁원부변경등기 신청의 신청인은 “수탁자”의 단독신청으로 한다. 3 ●신청정보 종전에는 인터넷등기소의 시스템이 미비하여 신탁원 부변경등기의 E-form 작성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수도있는것이다. 또, 법무사보수 규정의 제한 문제로 3건의 이전등기를 현실적으로 더 선호하다 보니 등기 법리와 실무 현실과의 괴 리가발생하고있다는견해도있다. 다. 새로운방법론 - 위탁자지위이전및수익권상속에따른신탁 원부변경등기신청(1건접수) ●의의 2018년 「신탁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제10조에서 위탁자 지위이전이 허용됨에 따라 위탁자지위이전과 관련해 신탁원 부변경등기의 신청도 가능하게 되었다(「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예규」). 한 건의 등기접수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관련 신 탁에서 조합원의 사망에 따른 상속(포괄승계) 등에 관한 이 전등기신청 방식의 번잡함 1 을 줄이고, 보다 간이하게 등기 할수있도록하겠다는취지다. 즉, 신탁원부변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므로 국 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나중에 상속 인 앞으로 귀속 관련 등기를 할 때도 승계받은 위탁자 앞으 로되돌아오기때문에국민주택채권의매입이면제된다. 또한, 신탁을 원인으로, 또는 신탁 말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원인증서 검인을 받 아야 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새로운 신탁원부변경등기 방식은소유권에대한등기신청이아니므로검인신청절차가 필요하지않다. ●등기선례변경의필요성 1) 특히해당부동산의공유자수가많은경우에는 해당소유권에 대해특정하는것이어지러울지경이다. 2) 지역주택조합에서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양수한 경우에 대해서 조합원 지위를 양수받은 자로 수익자를 변경하는 신탁원부변경등기 신청도 인정되고 (제정 2007.2.14.[등기선례 제8-279호, 시행]), 위탁자 겸 수익자로부터 위임받은 제3자가 신탁목적이나 수익자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첨부하여 신탁원부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등기의 신청도 허용(제정 2004.1.12. [등기선례 제7-396호, 시행])되고 있듯이, 계약상으로도 신탁에서의 수 익자 변경에 대한 신탁원부변경등기 신청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익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법률의 규정) 사유로 수익자 변경에 대한 신탁원부변경등 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것은어불성설이다. 3) 승계받은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곧바로 신탁원부변경등기신청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위탁자 겸 수익자”는 수탁자가 그러한 신탁원부변경등기신 청을안 하고있는 경우, 수탁자를 대위하여등기신청권을갖게 된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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