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부변경등기는 「지방세법」 상의 취·등록과 관련하 여 원칙적으로는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5 그러나 본 건과 같이 위탁자 겸 수익자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위탁자지위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지방세법」 제 7조제15호(위탁자지위이전 취득 간주 규정)에 따라 취득 간 주되고, “취득의 성격”이 위탁자 겸 수익자와 그 승계받는 자 간의 상속 관계가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를 통해 확인 되면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따라신고·납부한후, 그영수증을첨부해야한다. 이때 등기신청 수수료는 「등기신청 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에따라납부의무가면제된다. ●등기완료후등기사항변동의확인 신탁원부변경등기가 완료된 이후, 그 변동사항의 내역 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단순히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는 알 수가 없고, 신탁원부변경등기 신청 시에 특정한 신탁 원부번호를 포함해 발급받아야만 그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6 E-form 작성이 가능해졌다. 등기신청 시에 변경할 사항에 대한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년 ○월 ○일 신탁원부 제 ○○○○-○○호로 등기된 신탁원부 기재사항 중, 신탁원 부장 ○번에 기재된 위탁자 ○○○와 신탁원부장 ○번에 기 재된 수익자 ○○○를 별지와 같이 변경함”으로 기재하면 된다. ●첨부정보 • 위탁자 겸 수익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등) •상속재산분할협의서(p.39 첨부) •상속인들의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인감증명서 • 변경되는 신탁원부에 등재되는 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p.39 첨부) • 신탁관계인(수탁자)의 위탁자지위이전 동의서(수탁자 인감증명서첨부) •변경되는신탁원부 4 (p.39 첨부) ●신청서에첨부하는세부담에관한사항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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