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3. 위 탁자지위이전에따른신탁원부변경등기가선호되지않는 3가지이유 위와 같이 2018년 「신탁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규정된 ‘위탁자지위이전에 따른 신탁원부변경등기’라는 새로운 방법 론은여러장점에도불구하고, 정작실무현실에서는이새로 운 방법론이 잘 활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 는 3가지다. ①신탁원부변경등기에대한인지 「신탁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위탁자지위 이전에 의한 신탁원부변경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직잘모르는경우가많다. ②모순되는등기예규의문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계약에 의해 수익권이 이전되어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의 변경을 허용하지 만, 수익자가 사망하여 그 수익권이 상속(포괄승계)되는 경 우의 신탁원부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예규가 여전히 존 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무에서 기피하게 되는 측면이 있 다. 7 ③현실에맞지않는보수문제 위탁자겸수익자의사망에따른등기절차의방법론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활용하는 2가지 방식과 신탁원부등기를 하는 1가지 방식, 모두 3가지의 방식이 있는 상황에서 「법무 사보수표」 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사무”의보수는높게책정 되어있는반면, “신탁원부변경등기사무”에관한보수는상대 적으로매우낮게책정되어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을 수임한 법무사는 어떤 방식을 선 택하게될까. 규정을준수하면서도그업의영리를통해사무 소 운영과 개인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법무사의 입장에서 이 런 선택은 법무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없다. 4. 마치며 – 신탁원부변경등기의실효성제고를위한제언 2018년 「신탁법」 전면 개정에서의 위탁자지위이전 규정 의 신설은 기존의 복잡한 방식을 간소화하여 등기절차의 편 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그러한 취지가 무색하 게 현실에서는 이 규정의 신설이 잘 알려지지 않은 데다, 알 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순되는 등기예규와 소유권이전등기 보수와의 많은 격차로 인해 정작 등기실무에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위탁자지위이전에 따른 신탁원부변경등기절차가 실무 에서의 실효성을 높이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위탁자 겸 수익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수익자로 변경하는 신청 을 인정하지 않는 1998.9.24.[등기선례 제5-616호, 시행]부 터 조속히 변경해야 하고, 법무사보수도 소유권이전등기와 비례해 현실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히 신탁원부변경등기의 활용이 늘어나 많이 알려지게 될 것이 고, 그에 따라 인식도 제고될 것이다. 새로운 규정과 제도를 마련할 때는 그것이 현실에서 어 떻게 시스템적으로 작동할 것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 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도덕과 양심에 책임을 떠넘기는 규정 으로는 현실에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없다. 하루속히 간소하고 국민 편의성을 높인 위탁자지위이전 에 따른 신탁원부변경등기 절차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4) E-form시스템에접속하여영구보존문서등록후첨부정보에서신탁원부를끌어와야하며, 그러면 E-form신청서에영구보존문서등록번호가기재된다. 5) 신탁원부변경등기에관하여는등록세 부분에 대해 1필지당 정액 등록세(7,200원)를 납부하는 것으로정함. 6) 신탁원부를포함하여등기부등본의발급은인터넷등기소나무인발급기에서는가능하지않고, 오로지등기소의등기부등본발급창구에서만가능하다. 7) 예규로인해 ‘“신탁원부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는이유를 들어 법무사의관련보수를 이전등기방식으로해야한다는주장이 있다. 41 발언과제언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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