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IDENT CASE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공제담당전문위원 B와 C는 A 소유의 토지를 C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 결하고,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모 법무사(이하 ‘법무사’라고 함)에게 수여 하였다. 이에 법무사는 2012.9. 초순경 A가 C에게 위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되, C가 위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4천2백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모 축산업협동조합 인 근저당권(이하 ‘근저당권’이라 함, 피담보채무 1억 8천6백만 원)의 피담보채무를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승계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다(이하 ‘매매계약’이라 함). 또, 법무사는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2012.9.3. 위 토 지와 C 소유인 골프회원권 5매를 교환하되, 위 토지에 대한 조세공과금 및 기타 부과 금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의 연도에 속하는 것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 용의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A와 C는 법무사에게 위 토지에 관한 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고, 법무사 는 2012.9.6.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최신 공제사고 사례 협회공제담당전문위원이고도위험직종에속하는법무사의공제사 고를 예방하고, 법무사전문인배상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 해최근공제사고사례를모아매월소개합니다. 법무사의조언·설명의무위반손배소송액에대한공제금지급소송 항소심판결선고(2016.12.9.) - 협회일부패소확정, 이후법무사상대구상금청구소송에서전부승소 46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