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신청함으로써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한 C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C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자, A는 2012.10.29. 내용증 명우편으로 법무사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2012.11.2.까지 완료할 것을 최고하고, 위 약정을 회피 할 경우, 이로써 발생한 일체의 손해금원(공동불법행 위)은 관련 중개인, 법무사, 매수인 등이 연대하여 배 상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보냈다. 이에 법무사는 2013.2.14.과 2.15., A에게 “위 토 지에 관하여 등기 완료 후 근저당권 설정(금액 : 2 억 원)된 것을 채무 승계할 것이며, 등기된 날 당시 부터 현재까지 발생된 은행이자를 2013.2.28.까지 정리하여 해결할 것을 확인하며, 매수인 C가 이를 2013.2.28.까지 처리하지 못할 때에는 법무사가 2억 원에 대한 배액을 배상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 및 협약서(이하 ‘협약서’라고 함)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A는 2013.7.9. 법무사를 상대로 협약서에 따른 손해배상금 4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 고, 법원은 2014.7.3. A의 법무사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위 판결은 2014.8.13.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법무사로부터 위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금을 받지 못한 A는 2015.1.20. 공제사업을 운영하 고 있는 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 하였다. 이에 제1심법원은 “등기업무와 관련된 법무사에 대한 주된 직무 내용이 서류 작성과 신청 대리에 있다 하여도,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 취지에 적합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 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한 방법으로 의 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게 되도록 설 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라는 대법원 2010다 5892 판결을 인용하면서 “법무사는 A의 소유권이전 등기의무와 C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C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 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C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마칠 경우 A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의 이행을 거절하는 등으로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하 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할 위임계약상 의 무가 있는데, 법무사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는 A가 지급한 근저 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이자로 한 정함으로써 A의 청구금액을 제한하는 일부 인용 판 결을 하였다. 협회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12.9.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 을 대체로 수용하여 협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A가 1 심 판결 선고 이후 지급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의 부대항 소를 하였으므로 이를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협회는 2016.12.28. A에게 판결문 상의 금 액을 지급하고, 위 금액에서 변제받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구상하기 위하여 법무사를 상대로 구 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6.17. 확정된 전부 승 소 판결을 얻었다. 또한, 협회는 법무사로부터 구상금의 전부를 회 수하지 못하자, 2021.12.23. 변제자대위 또는 보험자대 위에 기하여 C를 상대로 변제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 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하였다. 47 최신공제사고사례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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