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2022.7.28.선고 2017다245330판결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여부 ➊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108조 제1항 은 유증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 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 다고 정하고 있다. ➋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 으므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➌ 또한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 이 발생하기 전임에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 로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 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 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 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022.7.28.선고 2017다16747, 16754판결 법원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평가하는방법 ➊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 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실무에활용하는 ‘대법원판례’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48 맞춤형 최신 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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