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 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 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 가하지 않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➋ 그런데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는 아니지만 서 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가 동일한 경제 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한쪽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쪽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까지 과실상계를 할 때 반드시 채권자 의 과실을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니다. ➌ 그리고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 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 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 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 사항에 속한다. 2022.7.28.선고 2017다204629판결 부동산에대한취득시효제도의취지 ➊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는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 자로서 외형을 지닌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함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도모하 고, 장기간 지속된 사실 상태는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 될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 점유자의 증명 곤란을 구제하려는 데 에 있다. ➋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고 소 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 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부동산 의 소유명의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 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➌ 그러나 소유권에 기초하여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이더라도 그 등기를 하고 있지 않아 자신의 소유권 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으로 점유의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 하고 증명 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도 취득시효를 인정하 기 위해 기초가 되는 점유로 볼 수 있다. 2022.7.28.선고 2017다286492판결 개인 채무자가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할수있는지여부 ➊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 문은 면책을 받은 개인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 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 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개인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➋ 파산선고 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 채무자 49 맞춤형최신판례요약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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