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내한 후 소장(소가: 102,144,500원)을 접수하였다. 피고측의변호사선임, 의뢰인의소송비용고민 그 후 피고 측이 변호사를 선임한 후 답변서를 제 출했고, 필자가 송달받아 A에게 전달하였는데 답변서를 읽어본 A는 필자에게 전화하여 “답변서에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쓰여 있는데, 그 뜻이 뭐죠?”라고 질 문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을 물어낼 수 있다”고 대답하니, A가 “만약 패소하면 얼 마나 부담하냐?”고 하기에 필자가 “피고가 변호사를 선 임했으니 원고가 패소하면 수백만 원을 물어줄 수도 있 다”, “소장을 의뢰받을 때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 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A는 “그때는 그 내용을 잘못 들었다”고 하는 것이다. A는 갑자기 전의를 상실한 듯 “이거 소송 계속해야 하나요? 이길 수는 있나요?”라고 재차 질문하며 필자를 원망하는 듯, 자포자기한 듯 말하기에, 난감해진 필자는 “이미 시작했으니,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않냐,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은 내셔야 할 것 같다”고 했고, “보수가 부담되면 필자가 보수를 나중에 받기로 하고, 반박 서면을 제출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법무사보수, 추후지급약정 필자가 일단 법무사보수를 나중에 받기로 하고 서 면을 작성하기로 한 이상 A에게 일단 사무실을 내방하 라고 하였고, 내방한 A에게 「위임 및 보수약정서」 중 ‘보 수지급 시기’란에 “추후지급”을 자필로 써넣도록 하여 보수는 추후 지급임을 분명히 하였다(물론, A가 패소하 면 상대방 변호사비용도 부담하여야 하니, 필자의 법무 사 수임료는 못 받을 수 있겠다는 각오는 하였다). 현실로 보수를 받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법 무사 입장에서, 나중에 보수를 받을 채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소송종결 후 만약에 있을지 모를 소송비용 확정에 대비하기 위해 보수약정서를 작성할 필요성은 크 다 하겠다. 더구나 승소하면 받기로 한 보수를 청구하거 나 받아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길어지는소송기간, 많은공방횟수에늘어나는미수금 위와 같이 보수를 나중에 받기로 하고 준비서면을 제출하자, 피고도 다시 재반박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 로 공방을 지속했다. 소송 전 과정을 통해 제출된 서류는, 원고 측의 경 우 △소장, ▵법무사 기록열람,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준비서면(3차례),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 ▵사실조회(3 차례), ▵참고서면(1차례)이었고, 피고 측의 경우는 ▵답 변서, ▵준비서면(3차례), ▵참고서면(1차례)이었다. 이런 공방 끝에 소송은 9개월 만에 원고 A의 승소로 확정되 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피고측과 2차공방 소송이 원고 A의 전부승소로 끝나자, 필자는 A로 부터 일단 법무사 사무실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일 반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기로 의 뢰받은 후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소송비용확정 신 청을 하였다(위 보수약정서를 추가 제출). 그런데 피고 측 변호사가 이의신청과 의견서를 계 속 내면서 공방이 이어져 마치 본안소송처럼 번졌다. 신 청인 측이 총 6회의 서면(신청서 1회와 의견서 5회)을, 피신청인 측이 총 6회의 서면(이의신청서 1회, 의견서 5 회)을 제출하면서 3개월 이상 공방을 이어갔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피고측공방의주요내용 ● 신청인(원고) 신청내역 일부감액하여소송비용확정신청액 2,762,800원(인 2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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