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지송달료 570,100원 + 법무사보수 2,145,000원 + 소 송비용확정신청인지송달료 47,700원포함) 청구 ◆ 피신청인(피고) 주장 본안사건의 소가는 102,144,500원이므로 「법무 사보수표」에 따라 본안 사건의 법무사보수를 계 산하면 481,930원[480,000원+(102,144,500원 -100,000,000원) x (9/10,000)]’에불과하므로신청 된법무사보수는과다하다. ● 신청인(원고) 주장 법무사의 보수 규정에는 ‘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 등 제출서면의 명칭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바, 각 서면 을 제출할 때마다 법무사는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 른해당보수를각각받고각각위임장을제출하게되 어있다. 이는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에 관한 비용일 뿐으로(보수규정 Ⅶ.1호), 그외문안을요하지않는경우에도별도로비 용을 받게 되어 있는 점(보수규정 Ⅶ.2호), 이와 더불 어위작성된서류를제출할때마다제출대행비를각 각 별도로 받게 되어 있는 점(보수규정 Ⅷ. 기타 대행 업무등의보수 8, 9, 10호참조)에서청구금액은과다 하지않다. ◆ 피신청인(피고) 주장 이 사건 소송의 공방은 신청인의 소장과 피신청인의 답변서,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반박 준비서면에서 모 두 정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나머지 신청인 의 서면들은 같은 내용의 반복이거나 소장부본 송달 을 위한 피신청인들의 주소를 알기 위한 정형적 양식 의 사실조회신청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단순한 이 의신청 등으로 이렇다 할 노력이 들어가는 서면들이 아니다. 따라서신청인이제출한신청서별지2 소송비용수수 료내역 중 소장 40만 원, 각 준비서면당 40만 원, 참 고서면 20만 원, 당사자표시정정, 사실조회신청, 강 제조정결정에대한이의신청에도 20만원, 10만원씩 책정한것은과다하다. ● 신청인(원고) 주장 본안소송에서 피신청인들이 각 준비서면마다 내용과 쟁점을 달리하며 주장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서면(문안을요하는서면)은피신청인의각서면에대 응하기위한불가피한것이었다. 한편 피신청인들이 부당한 주장을 계속하지 않았더 라면 소송이 장기화하거나 소송비용이 늘어나지 않 았을 것인데, 피신청인이 변론 종결 이후에도 끝까지 참고서면까지제출하면서자신에게유리한판결을받 고자 함에 신청인도 참고서면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 었다. 「법무사 보수기준」에서는 “문안을 요구하는 경우”(소 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 고발장, 항고·상소이유서 등)와 “문안을 요구하지 않 는 경우”(기일변경·지정신청서, 판결확정·송달증명신 청서, 집행문부여신청서, 기록열람신청서, 도면등), 그 리고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항고·상소장, 공시최 고·소송비용확정신청서, 민사·가사·형사·소년신청)로 구별하여그예시를들고있다. 그러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하여는 예시가 되지 않아 “문안을 요구하는 경우”인지, “문안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인지를 알 수 없고, 실제로 사실조회 신청은 법 원이 허가해야 하므로 신청인은 그 허가를 받기 위해 구체적이유(문안)를밝혀야할때가많다. 따라서사실조회신청등과같이예시가없는경우에 는그실질에의하여판단해야한다.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도 단순히 이의 취지만 기재된 것이 아니라 불복 이유에 대한 문안을 자세히 기재해 야 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실제 로그문안을요구했는지에의해판단해야한다. 주목! 이법률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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