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원고) 주장 : 신청인이 본안소송사건에서 작성한 「위임및보수약정서」 제5항에서 “향후위임은 전화 또는 구두로 같은 종류의 서면 작성 및 제출을 위임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보수는 별지(「법무사 보 수기준」 민사사건등)에기재된기본보수와같이지급 한다”고약정되어있다. 법무사에 대한 위임과 보수약정은 정해진 방법이 없 어 서면뿐 아니라 구두, 전화, 문자, 기타 방법으로 가능하며 보수의 지급시기도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 이다. 오히려 최초의 의뢰 이후는 방문 없이 전화의뢰가 일 반적인바, 그 이후 보수는 「법무사 보수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당연히 유효하다. 신 청인은 위 약정서 하단 문구에 따라 이후 구두 또는 전화, 핸드폰 문자로 위임할 때마다 보수표에 따른 범 위내에서기본보수를지급하기로한것이다. 한편, 신청인이 소송비용 약정 전제로 그 수액의 확 정을 청구하는 한, 상대방은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 산서의 비용항목이 소송비용에 속하는지 여부 및 그 수액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신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어도 상대방이 신청인의 약정 방식의 잘잘못, 실체법상 유무효를 따지거나 지급방법(현금 지급인지, 미지급금 채무인지)까지 간섭하고 당부를 판단할근거는없다. 대법원도같은취지라본다(대법 원 1991.4.22.자결정). 더구나, 법무사의 서류작성과 그 제출행위는 당연히 유상이므로(「법무사법」 제19조제1항), 신청인이 그 사 건처리를 위임했다면 「법무사 보수표」에 근거한 보수 는 현실로 지급하거나 또는 지급할 것임을 약정할 수 있고, 장래에보수를지급하기로약정한경우 그보수 에관한채무는당연소송비용이다. “법무사보수채무도소송비용에산입” 결정과밀린보수의수령 법원은 위 소송비용에 관한 공방 후 3개월 만에 소 송비용을 총 2,480,127원으로 확정하였다(법무사 보수 1,925,000원 + 인지액 417,100원 + 송달료 110,790원 + 소송비용확정 신청 비용 27,237원). 신청액 대부분이 확정됨으로써 법무사 보수에 대 한 채무도 당연히 소송비용으로 산입되어야 함을 인정 받을 수 있었다. 이후 A는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아 밀린 법무사보 수를 지급하였다. 3 57 나의사건수임기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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