했다. 이 통화를 듣고 있던 동료 법무사들과 직원들 모 두 고생했다는 듯 환하게 웃어 주었다. “이번 일을 통해 회사와 실무자들이 오히려 염 법 무사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고마운 일이었다. 통화를 마치고 그 결과 를 직원들과 공유했다. 사고가 정리되었으니 이제는 일 을 담당했던 직원들을 문책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보 다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 고, 크로스 체크 방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하나의 과제로 머리가 무거워졌다. 사례 2 상장바이오기업의공장지방이전에따른취득세면제여부 공장과본점의지방이전, 취득세면제는안되는데요? 홀딩스 관계사 중 한 상장기업(바이오 기업)이 있었 다. 그 회사는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본 점과 공장이 있었는데, 충북 제천에 지방산업단지 용지 를분양받은후토지관련공사가끝나토지에대한소유 권이전등기를한다면서분양계약서를메일로보내왔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였으므로, 별 생각 없이 분양 계약서를 살펴보다가 의문이 들어 담당 Y상무한테 전화 를 했다. “상무님, 토지를 매입한 후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 니까?” “1년 6개월에 걸쳐 공장과 사무동을 짓고, 성남에 있는 공장과 본점을 이전할 생각입니다.” “혹시 공장과 본점을 이전할 때 취득세 등 관련 세 금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는 면제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따라법인세감면혜택이있습니다.” Y상무에게 관련 세금을 검토한 내부 보고서를 보 내줄 수 있는지 물었더니, 다음 날까지 보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보고서가 오지 않아 직접 「지방세법」과 「지 방세특례제한법」, 관련 조세심판례를 조사해 보았다. 그런데 취득세 등은 경감되지만, 면제되지는 않았 다. Y상무한테 연락해 일단 결과만 알려주고, 구체적인 내용은 만나서 설명하기로 했다. 다음 날, Y상무가 사무실을 방문했다. 나는 10쪽 분 량의 「공장 및 본점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 검토의견 서」를 건네주었다. 검토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Y상무 한테 질문했다. “본점과 공장이 성남공단 안에 있지 않나요?” “중원구 상대원동 성남공단(국가지정 산업단지) 안 의 아파트형 공장 안에 있습니다.” “인터넷 지도찾기를 통해 국가지정 산업단지인 성 남공단 안에 본점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중원구 세 무관리과에 해당 아파트형 공장이 성남공단 안에 있는 지도 전화로 문의해서 공단 안에 있어 비중과 지역이라 는 것도 확인했고요.” Y상무는 그게 취득세 감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아한 표정이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에 따르면, “대도시에 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감면된다. 다만,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라 하더라도 “대도시 내에 비중과 지역에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공단 내에 소재하고 있고, 비중과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지 정 산업단지 내에 있던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63 신(新) 기업컨설팅사례연구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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