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공장을 이전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에서 정한 공장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이다. 설명을 들은 Y상무가 깜짝 놀랐다. 담당 부장이 검 토했는데 얼마 전 퇴사했다면서, 본점이전에 따른 취득 세 감면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제1항에 의하면 “수도 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 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그런데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라 하더라도, 비중과지역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내에 본점이 있으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해도 취득세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취득세 75%가경감된다니그나마다행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담당 부장은 공장 과 본점의 지방 이전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보고 했습니다만….” Y상무가많이당황했는지손바닥을비비며말했다. “상무님, 취득세가 경감되는 규정이 있기는 한데, 취득세가 전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취득세 경감규정이 있다고 하니 그래도 안심이 되 는지 Y상무의 눈이 반짝 커졌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에서는, 이 법에 서 정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산업단지 내의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 (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 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 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가 충청북도의 도세 감면 조례도 확인해 보았는 데, 상무님네 회사와 같이 산업단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추가로 취득세의 25%를 경감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총 75% 경감이 가능합니다.” “취득세가 전부 면제되지는 않지만, 75%가 경감되 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Y상무의 목소리가 한결 안정되었다. 그렇지만 단서 조항도 말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의거해 「지방세 특례제한법」 상의 취득세 감면이 될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법」에 따라 감면되는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 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Y상무는 그 정도는 괜찮다는 듯, 자세하게 검토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나는 취득세 등 관련 비용을 별도의 메일로 보내 주기로 하고 돌아와 바로 메일을 보 냈다. 다음 날 Y상무의 회신이 왔다.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면 공장 및 본점이전에 따라 법인세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이 부분도 검토가 가능하면 검토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대부분 같은 조건으로 세금 감면 등을 해주고 있지만,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신한 후, 큰 기대 없이 「조세특례제 한법」을 살펴보았는데, 특이하게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그 외로 공장이전을 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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