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내의 국가지정 산업단지에 공장을 두고 있는 회사는 제 외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정말 희한한 일이었다. 상무에게 이러한 내용을 메 일로 알려주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가 직접 검토 하거나 회계 법인에 자문을 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다. 사례 3 과밀억제권역내본점사무소신축시의취득세중과여부 이번에는 판교에 있는, 홀딩스의 또 다른 자회사의 사례다. 이 회사는 서초구에 업무용 사무실을 신축하는 데, 신축 건물이 있는 서울로 본점을 이전하지 않지만 판 교에 있는 일부 부서를 서초구로 이전할 계획이라면서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문의해 왔다. 나는 회사의 재무담당 팀장 L과 미팅 약속을 잡고 판교로 갔다.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 집중을 억제할 목적으로 수 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을 신· 증측 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본점을 서 울의 신축 건물로 옮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면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다만, 기숙사나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중과되지 않 는데, 혹시 어떤 부서를 이전할 계획인지요?” “2개 층을 회장님, 대표이사, 임원의 사무용 공간 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기획실과 재무팀 등 일부 부서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팀장님, 회사의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필 수적인 기획·조정·총괄·재무·인사·감사 등의 본점 업무 중 일부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본점을 신축 건물로 이 전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는 것으 로 보아서,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 과합니다.” L팀장은 약간 아쉽다는 듯 “잘 알겠다”고 대답하 면서, 과세관청이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지방세도 세무조사를 한다. 세무조사를 나가기 전 현장 확인을 하는데, 현장조사와 관계 장부 등을 확인하 고, 불시에 신축건물을 방문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확 인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점이 어디로 표시되어 있는지 등까지 확인하니 조사가 생각보다 촘촘하고 세 밀하다. 그러니 답은 나와 있다. “팀장님, 그쪽 회사의 규모나 사회적 위치를 생각할 때, 처음부터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납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법무사님 의견을 내부 검토보고서에 반영하겠습 니다. 그런데 혹시 신축건물의 상당 부분을 임대할 경우 에는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중과하는지, 아 니면 임대용 부분도 중과하는지도 조사해 주실 수 있을 까요?” 그건 내가 몇 년 전에 한 번 검토해 보았던 사안이 어서 흔쾌히 답변했다.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는 면적만 중과부분에 해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확인하고 연락드 리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확인해 보니 역시 내 기억이 정확 했다. L팀장에게 본점으로 사용하는 면적만 중과된다는 메일을 보내고, 나도 하루 일을 마감하기 위해 크게 기 지개를 켠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깨가 뻑뻑하다. 나이 가 드니 하루가 다르다는 걸 실감한다. 건강관리에 더욱 힘써야겠다. 65 신(新) 기업컨설팅사례연구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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