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문화路, 쉼표 사람들에게는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 이 있다. 또한, 하고 싶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가 하면, 하기 싫더라도 해야만 하는 일도 있다. 이 는 자유와 권리 및 의무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체계화시킨 규범이 곧 도덕과 법이다. 그런데 강제력을 가진 법에 비하여 그렇지 못한 도덕률이 주로 사회문제가 된다. 공중도덕안지키는자녀, 훈계하지않는부모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하여 알려진 일이다. 식 당에서 어린아이들이 산만하게 뛰어다니다가 종 업원과 부딪쳐 종업원이 나르던 뜨거운 찌개가 옆 자리 손님에게 쏟아졌다. 화가 난 손님은 아이들의 부모에게 항의하였 다. 그런데 그 부모가 하는 말이 “애들이 놀다 보 면 실수로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러느냐. 세탁비를 주면 될 일 아니냐”라고 대응하는 바람에 격한 언 쟁으로 번졌다. 급기야 화가 폭발한 손님은 앞에 놓인 국물 양재성 법무사(경남회) · 시인 · 수필가 회초리단상 그릇을 그들 앞에 쏟았다. 그러면서 “세탁비 주면 될 일 아니냐”라고 맞받아쳤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 으로 보복을 한 것이다. 분노를 참지 못한 손님의 과격한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 심정은 이해가 간다. 문제는 그 부모들의 태도다. 공중도덕을 무시하고 자기 가족만 아는 배타적인 사고가 일을 키운 셈이다. 식 당이나 공공장소 등에 가면 마치 놀이터인 양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종종 본다. 다른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데도그부모가제지는커녕지켜보고만있다. 가 능한한이해를하려고참아보지만, 화가치밀어오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는 것 이다. 괜히 아이들의 부모와 다툼으로 번지는 것이 싫기 때문이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자란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거 쳐 중학생쯤 되면 아예 통제 불능이 된다. 선생님들도 학생 인권이니 하는 규정 때문에 잘못을 보면서도 나무 라거나 훈계하지 못한다. 오히려 언성을 높이거나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면 학생들로부터 신고나 고소를 당하고, 학부모까지 들고 일어나 극성을 부리는 세태다. 그러니 누가 스승 노릇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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