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협회는지금 동정·등록 주요회의결정사항 2022회계연도제5회회장회 (10.5. 10:30) 제1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사기 대응 법무지원단에 관한건 - 9.28. 개소한 ‘전세피해지원센터’와 ‘법무지원단(총 81명)’ 구성및운영방안에대하여설명하고, 전국적인확대에공 감함. ※ 9.28.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동선언 기관(국토교통부 등 9개 기관)으로 참여하고, 10.20.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와업무협약체결 제2호 1125대리입찰서비스에대한대응의건 - 1125대리입찰서비스 사이트에 대하여 계속 예의주시하면 서대응방안을모색하기로함. 제3호 금융기관부당행위에대한대응의건 -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금융기관 갑질행위에 대한 지방회 제출 사례의 종합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수도권 지방회에 서도위사안과관련한추가의견제시를요청함. ※ (주요제시 사례에 대한 의견) 대환 시 가상계좌의 운용 필요성, 말소등기를 위한 등기필증의 교부방법과 시기 개선, 말소등기의법무사보수적용필요성 - 위금융기관의법무사업무에대한불편또는부당한사항 과 말소등기 법무사보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해당 금융기관과 금융당국, 변호사단체와의 협력 방안에 대한 검토를설명함. 제4호 2022년도전국지방회장추계워크숍에관한건 - 전국지방회장추계워크숍(2022.11.4.∼11.5., 경북경주, 대 구경북회 주관)에서 오영나 부협회장이 법무사 홍보방안, 대구경북회 김영대 법무사가 법인 아닌 사단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발표 및 협회의 주요 현안 등 논의사항 에대해협의함. - 워크숍을 주관하는 대구경북회에서 일정에 따른 구체적 인행사를준비키로함. 제5호 법무사등록신청서 양식변경(광주전남회 건의)에 관 한건 - 광주전남회에서건의한법무사등록신청서에첨부하는서 류(자격증명서의 원본, 주민등록등본, 사진의 매수)의 개 선내용에대하여, 현행대로운영하면서위건의내용을연 구검토키로함. 기타토의사항 - 민원담당 법원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범위 시정을 위한 부 산회의 건의에 대해 관련 대법원의 등기예규(제1679호,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사법정책연구원의 등기민원 안내제도에 대 한개선방안연구에참고할수있도록각지방회에서제시 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송부하였음을 설명하고, 위 예규 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법원에 제시키로 하고, 계속 모니터링하기로함. ※ 서울중앙회는 해당 지방법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등 기민원안내실’의 명칭을 ‘등기신청절차안내실’로 변경 하고, 법원 직원은 ‘민원상담실’로, 법무사 등은 ‘법률상 담실’로각각운영하고있으며, 이러한운영방안의전국 적확대가예상됨을설명함. - 광주전남회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제정 안준비를위하여지난 8.4.에만료된제4차특별조치법에 의하여처리(대상업무량, 확인서발급신청, 미신청)된추진 실적을파악하고자하므로, 각지방회에서해당지자체(도 청)에위자료의통계를수집해줄것을공지함. - 서울중앙회는 협회 통합정보시스템에 사무원의 전산상 필요정보와 자료관리 등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여 협회가 신속히 개선하였음을 설명하고, 지방회의 사무원 관리업 무에대한수정사항점검등지속적관리를당부함. - 차기 회의는 2022년도 전국 지방회장 추계워크숍 (2022.11.4. 개최)으로대체함을공지함.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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