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2월호

어느덧 2022년 한 해의 막바지다. 2022년은 새로운 활력과 심각한 경제위기를 동시에 맞이한 해 였다. 3년 만에 코로나 거리두기 규제가 해제되며 경제적으로도 숨통이 트이나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 쟁과 미국발 금리 인상의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경색되면서 법무사업계도 등기사건 급감으로 심각한 불황을맞이하였다. 협회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며, 2022년 취임 2년 차를 맞이한 집행부를 중심으로 법 무사의 앞날을 열어갈 다양한 정책들을 실천했다. 먼저 지난 7.1.에는 「부동산등기규칙」 개정규칙이 시행되며, 업계의 오랜 과제였던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제도가 도입되었다. 치열한 논의와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었으나, 협회는 등기의 공신력을 높 이고 부동산거래 안정화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조속한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 법무사의 공생을 위협하는 저가수임 인터넷사이트를 규제하기 위한 협회의 끈질긴 노력으 로, 지난 2.16. 법무통이 공정위의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제60회 총회에서는 「법무사표시·광고규 칙」을 개정하여 저가보수 제시로 공정 질서를 해치는 부당광고 행위를 규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는 법무사의 공적 역할을 부각하고, 법무사 업무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도 이어졌다. 한 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자살유족 지원을 위한 협약을 시작으로, 코로나 규제 해제로 신규 마을법무 사 30명을 새롭게 위촉했고, 사회적기업진흥원과 2022년 프로보노 사업을 새롭게 진행했다. 특히 전세사기 급증으로 인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약을 맺고 전세 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을 구성, 법률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국토부를 비롯해 9개 기관이 연대한 이번 전세피해지원활동에서우리협회가가장주도적으로참여하고있는점은주목할만한일이었다. 한편, 협회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비송사건대리권 확보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 발의를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회 발의와 통과까지 수많은 난관을 거쳐야 하는 작업 이므로 협회는 최대한 조직력을 집중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2022년에도 우리 협회는 업계를 둘러싼 위기를 극복하고자 열의와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로 새해에도 변함없이 도전을 계속할 것이다. 다사다난했던 2022 임인년을 보내며, 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협회 활동을 중심으로 법무사업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부디 올해의 10대 뉴스가 2023년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밑거름 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부> 위기를넘어법무사의 ‘공적역할’ 부각한한해 회지편집위원회가 선정하는 2022년법무사업계 10대 뉴스 Top 10 News 11 2022년법무사업계 10대뉴스 연말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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