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1. 「부동산등기규칙」 개정규칙이 시행되며, ‘자격자대리인 본인확 인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등기절차에서의 법무사 역할 강화를 위해 협회에서 오랜 기간 추진해 온 것으로, 이번 개정규칙은 자격자대리인이 권 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개별 사건마다 위임인의 등기의무자 여부 확인 후 첨부정보로서 자필서명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 고있다. 구체적으로 개정규칙 제46조(부동산등기의 첨부정보)에 제8호를 신설 하여, 변호사나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또는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 이하 “자격자대리인”]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 에 관한 등기와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법인의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법무사를 의 미)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제출이나제시, 그밖에이에준하는확실한방법으로위임인이등 기의무자인지여부를확인하고자필서명한정보를부동산의첨부정보로추 가한것이다. 이번 개정규칙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자격자대리인의 적 극적인 역할이 드러나고,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강화의 토대가 마련되는 한 편, 미래등기시스템 기본설계에 본인확인제를 탑재할 수 있는 근거의 확보 및본직중심업무질서를강화하는중요한계기를맞이하게되었다. 그러나이는제도화의첫발을뗀것일뿐, 제도정착을위해서는실제본 인확인제를 수행할 자격자대리인, 특히 부동산등기의 절대 다수를 담당하 고있는법무사의역할이가장중요하다. 협회에서는우여곡절끝에마련된 제도이니만큼 내년에도 실무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계획이다. 본직본인확인제도입 「부동산등기규칙」 시행(7.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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