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2월호

도 별 문제가 없다(「민법」 제467조, 「민사소송법」 제8 조).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도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할 수 있을까? 필자도 궁금해 대법원 판례를 검색해 보니 “소유 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 지라고 볼 것이지, 원고의 주소지를 그 의무이행지로 볼 수는 없다(2002마1156판결)”고 명백하게 판시하고 있었 다. 결국 할머니는 주소지를 떠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 원이나 수원지방법원 중 한 곳에서 소송을 해야 했다. “왜 가까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두고도 재판을 받 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곳은 거리가 먼데, 그러면 법 무사님이 출석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에 할머니는 무 척 곤란해했다. 그렇다면, 원고 주소지인 서울서부지방법 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의 응소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은 어떨까. 그러나 피고가 관할 위반을 항변할 경우, 이송으로소송이지연되는경우가발생할수도있다. 결국 할머니를 설득해 교통상 좀 더 가까운 수원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부랴부랴 소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청산종결된 법인 본점 주소지는 당연 히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었다. 법원의 주소 보정 명령이 나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대표자 개인 주소로 송달을 신청했지만,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불 능이었다. 그렇다고 내가 송달을 못 하랴. 주소보정명령문을 첨부해 대표자 개인의 주민등록 표 초본을 발급받았다. 주소가 등기부상 대표자의 주소 와 동일했다. 주소보정을 신청해 송달을 했으나 그 결과 도 “폐문부재” 송달불능. 어디 끝까지 한번 해보자 했던 마음도 이쯤 되니 언제까지 송달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지 살짝 고민이 되었다. 결국 송달은 법원의 공시송달로 처리되었고, 이어 석명준비명령과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 이제 별 걱정 없 이 판결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한숨 돌리고 있는 데, 이게 웬일인가. 석명준비를 위해 법원에 제출한 기록 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 석명준비과정의사고, 매매대금지급한증빙이 없다고?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은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 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금융거래내역 등)를 서증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라는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었는데, 바로 그 매매대금 지급기록을 법 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견된 것이다. 급히 의뢰인에게 받은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역시 거기에도 대금지급 내역은 없었다. 10년 소멸시효와 관 할 문제에 온통 신경을 빼앗겨, 대금을 지급했다는 할머 니의 말만 믿고는 실제 자료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이 다. 급히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할머니의 반 응이 이상했다. 지금 당장 자료를 찾아보겠다고 할 것 같 은데, 그게 왜 필요하냐고 묻는 것이 아닌가. “어르신,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무변론 판결이 나겠지만, 이 재판은 법원 의 공시송달로 열리는 재판으로 변론이 이루어지기 때 문에 증거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꼭 변론 때문이 아니라 토지의면적은 3,160㎡, 공유자는모두 7명이었다. 매매계약서상소유자인법인의 소유로남아있는공유지분을 면적으로계산해보니 350㎡정도로 할머니에게매매한 면적 100평과유사했다. 할머니가기획부동산작업에 넘어간것이확실해졌다. 21 열혈법무사의민생사건부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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