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제1항제4호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보호”, “마. 제1항 제5호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역 무의 확보”를 신설했다. 이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확 장에 발맞추어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야 할 사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이다. 4.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검토 – 초연결사회에서타당한법안 최승재·조승래 의원의 대표발의 개정안은 모두 인 터넷데이터센터 사업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추가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다만, 최승재 의원 안이 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을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만을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 포섭 하는 반면, 조승래 의원 안은 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자 와 더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이 정하는 부가 통신사업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추가한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규제대상과 강도의 면에서 조승래 의원 안이 방 송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먹통 사태가 예증하듯이 현대 초연결사회에서 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수행하는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 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추가하는 「방송통신발전 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물론 이에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펼 수 있다. 인터 넷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는 이름 아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제46조제1항).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이 과도한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이번 카카오 데이터센터 먹 통 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발의된 개 정안이 더 설득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자 이외에 「전기통신 사업법」 제22조의7이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주요방 송통신사업자로 추가하는 개정안은 좀 더 면밀하게 논 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승재·조승래의원이각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은모두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추가하였다. 이는과도한 이중규제라는지적도있으나, 그동안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자에대한규제가충분하지않았음을, 이번카카오데이터센터먹통사태가잘보여주고있다는 점에서개정발의안이더설득력이높다고할수있다. 주목! 이법률 33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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