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2월호

법률고민 상담소 상업등기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예외적 으로 정관 규정에 따라 그 임기 중 최종 결산기 정기주주총 회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최장 3년 3개월을넘을수없습니다. 그런데 설립등기 등 최후의 등기를 한 후 5년이 경과하도 록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 중인 회사는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해산하였을 개연성이 크고, 이러한 법인을 방치하 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없는 등의 불편 이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이러한 회사들에 대하여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회사에그공고가있었다는뜻의통지를발송 하게됩니다. 이러한통지를받은경우, 가능한즉시또는늦어도그통 지서에 기재된 신고기간 두 달이 경과하기 전에 관할 법원에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서면으로 하거 나, 해태 중인 임원 선임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해당 법인의 등기기록에 “휴면”이라는 표시를 삭제하고 원상회복 시키게됩니다. 그러나만일그신고기간을도과하여신청서를접수하거 나 신고가 부적법 하여 신고 기간 내에 흠결 있는 신청서의 보정을하지못한경우에는법원은그신고기간이만료한때 에 해산한 것으로 보아 “2022년 12월 5일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에 의한 해산”이라고 기록하고, 이사와 대표이사, 지 배인에관한등기를말소하게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도 그로부터 3년 이내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회사를계속할수는있습니다. 그러나 해산간주 된 후 3년 이내에 회사계속 결의를 하 지 않으면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간주되게됩니다. 이렇게되면잔여재산이존재하는등청산사무가종결되 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를 먼저 신청한 후 해산 절차를 밟아 다시 청산하여야 하고, 해산간주 된 회 사의경우처럼다시회사계속을할수는없습니다. 회사를계속하려면, 기한내영업계속신고를하거나해태중인임원선임등기를신청하는것이제일좋습 니다. 방치중인법인에대해영업계속신고를하지않으면해산간주된다는통지를받았습니다. 2017.8.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 임원 선임이나 중임 등기 등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법원으로부터올해 12.5.까지 “영업을폐지하지아니하였다”고신고하지않으면회사가해산간주된다는내용의통 지를받았습니다. 영업을계속하기위해신고를하고싶지만, 주주들의인감확보가어려워그날까지신고를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또, 회사를 계속 방치해 청산종결 간주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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