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2월호

이재욱 법무사(서울중앙회) 상업등기 외국회사의 한국 지사는 모회사의 지배를 받는 점만 다 를 뿐, 독립된 법인입니다. 그러나 외국회사의 한국 영업소 는 한국 법인의 지점과 같이 출자 없이, 외국회사의 한국 지 점과 같은 형태의 조직으로, 독립된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의 의결기관이 없습니다. 반면,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행시키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고, 업무 연락이나 시장조사, 연구개발 등 비 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이를 통해서는 사업자등록과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 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모회사의 투자 를 통한 한국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외국회사의 한국 영업소 를 설립하고, 그 영업소의대표로취임하는것이좋습니다. 모회사 투자를 통한 한국 자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외국 에서 송금되는 투자금의 규모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증권취득신고 절차부터 마친 후에 자본금 송금과 법인설립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면 되겠고, 한국에 체류 하지 않고 있는 외국인이나 무비자로 입국한 미등록 외국인 도 자회사의 임원으로등기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투자법인의 대표 임원이 미등록 외국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시 세무당국에서 별도의 관리책임자 의 인적 사항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없는 임원만이 대표로 등록되어 있고다른 한국임원 등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해 야 합니다. 반면, 외국회사의 한국 영업소 설치를 위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증권취득신고와 자본금 송금과 같은 절차는 없지만,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설립등기 신청 전에 반드시 은행을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외국기업의 국내 지점설 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어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 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 외 영업소 설치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로는 ▵본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으로, 본사의 정관, 본사의 등기 사항증명서, ▵한국에서의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 로 본사의 이사회 결의서, 그리고 영업소 대표자의 취임승낙 서와 주소증명서면 등이 필요하고, 위 등기부, 정관 등 외국 어로 작성된 서면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 공문서 와 외국 공증인의 인증서면은 본국 정부의 아포스티유나 비 협약국일 경우에는 본국 한국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첨부하 여야 합니다. 한국에서영업하려면, 모회사의투자를통한한국자회사를설립하거나한국영업소를설립해야합니다. 외국에본사를둔법인의한국지사를설립해영업하고자하는데, 어떤형태로설립해야하는지요? 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의 한국 지사장으로 취임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와 영업소, 그리고 연락사무소 형 태중어떤것을선택하는것이좋은지, 그리고각각의설립에필요한서류나비용, 소요시간등은어떻게다른지요? 또, 본사의대표가지사(또는영업소)의대표를겸할수있는지, 한국에체류하지않고등록되지않은외국인이한국 지사또는영업소의대표로등기될수있는지도궁금합니다. 35 법률고민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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